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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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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93. 12. 23. 선고 93나22069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영종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고려택시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3. 4. 16. 선고 92가합800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730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김영종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영종에게
가. 금106,336,847원 및 이에 대한 1989.12.22.부터 위 금원 중 금75,294,966원에 대하여는 1993.4.16.까지, 나머지 금31,041,881원에 대하여는 1993.12.23.까지 각 연 5푼, 그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1994.1.9.부터 매월9.에 금2,381,248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김영종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원고 김정중, 같은 김경석, 같은 김미화, 같은 김경안, 같은 김경택, 같은 김경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김영종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 중 1/5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영종에게 금213,819,075원, 원고 김정중에게 금10,000,000원, 원고 김경석, 같은 김미화, 같은 김경안, 같은 김경택, 같은 김경선에게 각 금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12.22.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김영종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김영종: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김영종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영종에게 금138,524,109원 및 이에 대한 1989.12.22.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과실상계율 10퍼센트)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김영종의 일실수입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역시 원심판결과 같다.(원고 김영종의 일실수입손해액 금36,136,149원)
나. 기왕치료비
(1) 증거: 원심 및 당원의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취지
(2) 치료기간 및 소요비용: 원고 김영종이 위 사고일로부터 상계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비용 중 위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992.7.16.부터 1993.2.13.까지의 치료비용 금13,553,520원 및 그 다음날부터 1993.11.9.까지의 치료비용 금20,462,110원 등 합계 금34,015,630원(13,553,520 + 20,462,110)
다. 향후치료비
(1) 증거: 원심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의 전취지
(2) 필요한 치료 및 소요비용
원고 김영종은 두뇌손상 후유 합병증에 대하여 앞으로도 여명기간 동안 계속하여 만성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아래와 같은 가료를 받아야 한다.
(가) 두뇌손상후 발생할 수 있는 전간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항경련제등 투약비로서 1일 금3,000원씩 월 금91,250원(3,000x365/12)
(나) 배뇨, 배변의 실금에 대한 키스모처리관리비 1일 금2,000원 및 도뇨, 방광경검사, 소변배양검사 등 검사치료비 연 금2,500,000원 합계 월 금269,166원(2,000x365/12+2,500,000/12)
(다) 비강과 위장내 삽입된 튜브의 교환관리비 월 금30,000원
(라) 기관지분비물처리를 위한 삽입관의 교환처리비 월 금400,000원
(마) 욕창 및 관절강직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물리요법에 필요한 위생재료비 1일 금3,000원씩 월 금91,250원(3,000x365/12)
(바) 만성중환자실 입원료 1일 금25,000원씩 월 금760,416원(25,000x365/12)
(사) 만성중환자실에서 24시간 동안 간호사의 간호하에 가료받게 되는 물리치료비 1일 금13,000원 및 처치료 1일 금20,000원 합계 월 금1,003,750원{(13,000+20,000)x365/12)
위 (가) 내지 (사)의 합계 월 금2,645,832원
위 원고는 향후 입원기간 중의 식대로서 소요되는 1일 금7,000원씩 월 금212,916원도 향후치료비 손해로서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고가 없었더라도 통상의 식비는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식대가 광의의 치료비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상의 식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손해액으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396 판결 참조), 원심의 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향후치료비와는 별도로 식대로서 1일 금7,000원이 소요되리라는 것이나, 한편 갑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준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식대를 포함한 입원료가 1일 금12,400원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라 하여 위와 같이 1일 금7,000원씩의 식대가 반드시 소요되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이 식대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물가사정이나 위 소요 식대의 규모등에 비추어 위 식대가 통상의 식비 이상으로 치료를 위해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향후치료비의 지급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여명기간까지 매월 금2,645,832원씩을 향후치료비로서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바, 현재의 의료기술수준이나 통계자료로서는 위 원고의 여명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축되리라고 일응 예측되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생존가능기간을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여명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과잉 또는 과소배상의 우려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하기로 하되, 앞에서 인정한 기왕치료비지출 최종일 다음날인 1993.11.10.부터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일인 같은해 12.9.까지는 위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향후치료를 실제로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 다음날인 1993.12.10.부터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위 향후치료비 중 뒤에서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을 매기간 말일인 매월 9.에 지급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최초의 지급기일은 1994.1.9.이 된다.)
라.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기간: 갑제6 내지 8, 15호증의 각 1, 2,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 갑제1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원애의 증언 및 당원의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영종은 위 사고이후 별도의 개호가 필요없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1990.7.19.부터는 준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으면서 당심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 김정중을 비롯한 가족들의 개호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 위 원고는 식물인간상태로서 수의적인 거동이 불가능하므로 음식물의 공급과 기관지 분비물처리, 배뇨 및 배변처리, 욕창과 관절강직을 예방하기 위한 빈번한 체위변동 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2인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 정부노임단가기준상 도시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은 1990년에는 금11,050원, 1991년에는 금16,100원, 1992년에는 금19,300원, 1993년에는 금21,2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원심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여명기간동안 계속하여 만성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이 향후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병원 간호사에 의한 간호와 처치를 받게 되므로 별도의 개호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영종은 준중환자실로 옮긴 1990.7.19.부터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일인 1993.12.9.까지는 위 원고가 실제로 준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의 개호를 받음으로써 해당기간동안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 상당의 개호비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일반일용노임의 상승에 따른 개호비용의 증가로 준중환자실에서의 치료비용과 가족등에 의한 개호비용의 합산액이 보다 바람직한 치료방법으로 보이는 전문의료인에 의한 개호하의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비용보다도 훨씬 상회하게 되는데다가 종전의 준중환자실에서 위와 같이 보다 합리적으로 가료를 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로 전환 입원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도 이미 지난 뒤라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중환자실에서의 향후치료 이외에 별도로 개호를 받을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위 원고의 개호비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위 원고는 이 사건 향후치료비손해로서 만성중환자실에서의 입원치료비 중 병원 간호사에 의한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인 월 금1,003,750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대신, 당심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여명기간동안 계속하여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하여 그 개호비손해로서 월 금1,289,666원씩의 지급을 구하나, 가사 위 원고가 당심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준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개호비를 지출하고 그 치료비 및 개호비의 합산액이 위 병원 간호사에 의한 개호비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의료인에 의한 효율적인 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치료방법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개인적 편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치료방법만을 고집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증가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그 초과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영종은 1990.7.19.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월 금672,208원(11,050x365/12x2), 1991.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월 금979,416원(16,000x365/12x2), 1992.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월 금1,177,300원(19,300x366/12x2), 1993.1.1.부터 같은해 12.9.까지는 월 금1,289,666원(21,200x365/12x2) 상당의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위 개호비 손해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금38,184,226원이 된다(월미만은 손해액은 적은 기간에 포함시키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가) 1990.7.19.부터 1991.1.18.까지 6개월간:
672.208x(12.6344-6.8857)=3,864,322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2.1.18.까지 12개월간:
979,416x(23.7347-12.6344)=10,871,811원
(다) 그 다음날부터 1993.1.18.까지 12개월간:
1,177,300x(34.3441-23.7347)=12,490,446원
(라) 그 다음날부터 1993.12.9.까지 10개월간:
1,289,666x(42.8406-34.3441)=10,957,647원
위 (가) 내지 (라)의 합계 금38,184,226원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90퍼센트
(2) 계산
(가) 일시금: 108,336,005(=일실수입 36,136,149원 + 기왕치료비 34,015,630원 + 개호비 38,184,226원) x 90/100 = 97,502,404원
(나) 정기금: 향후치료비 월 금2,645,832원 x 90/100 = 월 금2,381,248원
바. 공제
(1) 증거: 을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지급된 금원: 피고를 대위한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원고 김영종의 1989.12.29.부터 1991.2.28.까지의 치료비로서 상계백병원에 금61,655,5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금원외에도 위 원고의 위 병원에 대한 1989.12.29.부터 1992.7.15.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한 치료비채무 금48,021,110원을 위 보험회사에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금액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위와 같은 채무의 보증만으로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아직 위 원고가 위 치료비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항변은 이유없다.)
(3) 위 원고의 과실에 상응한 금원: 61,655,570x10/100= 6,165,557원
(4) 공제후의 일시금 손해액: 97,502,404-6,165,557= 91,336,847원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상해 및 후유장애의 정도, 치료기간, 사고의 경위와 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액: 원고 김영종 금15,000,000원, 원고 김정중 금7,000,000원, 원고 김경석, 김미화, 김경안, 김경택, 김경선 각 금1,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영종에게 금106,336,847원(재산상손해 일시금91,336,847원 + 위자료 금15,000,000원), 원고 김정중에게 금7,00,000원, 원고, 김경석, 같은 김미화, 같은 김경안, 같은 김경택, 같은 김경선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9.12.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각 금원 중 원고 김영종에 대한 원심인용금원에 해당하는 금75,294,966원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원심판결선고일인 1993.4.16.까지, 원고 김영종에 대한 나머지 당심추가인용금원인 금31,041,881원에 대하여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3.12.23.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김영종에게 같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향후치료비로서 1994.1.9.부터 매월 9.에 금2,381,24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원고 김영종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 제2, 3항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융웅(재판장) 이성호 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