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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이라고 인정한 사례

▣ 서울고법 1992. 5. 14. 선고 91나61152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항소인】 남기재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외 1인) 
【피고,항소인】 송신호외 1인(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17. 선고 90가합8140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2674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중 원고 남기재에 대하여 금9,797,880원, 원고 윤상옥에 대하여 금7,942,132원, 원고 김계화에 대하여 금7,442,132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6.20.부터 1992.5.14.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남기재, 윤상옥과 피고들사이에 제1,2심 소송비용의 1/2항은 피고들,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계화와 피고들사이에 제1,2심 소송비용의 1/3은 피고들, 나머지는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남기재에게 금19,036,930원, 원고 윤상옥에게 금16,762,885원, 원고 김계화에게 금19,136,403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6.20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남기재의 일실수입 

원고 남기재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2)와 같이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7,297,88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7. 3. 14. 
연령 : 43년 3월 정도 
기대여명 : 27.77년 
(나) 직업 및 경력 : 1984.12.27. 부터 1987.6.30.까지는 원주시 우산동에서 '청주분식'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1987.6.15.부터 사고당시까지는 원주 시외버스정류장에서 '장원기사식당'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경영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5년내지9년 경력된 남자 음식점업자의 월평균수입인 월 금568,487원(월 급여액 487,646원 + 연간특별급여액 970,093원 x 1/12) 상당 
(라)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경추부 압통, 경추의 운동범위 제한, 경추부 근육경직등 
가동능력 상실율 : 신체감정일(1991.6.19.)부터 5년간 25% 
(마)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갑제1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2, 갑제7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심상열 및 당심증인 최중언의 각 증언, 원심의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위 1991.6.19.부터 5년간 
568,487원 x 0.25 x (62.0829-10.7334)=7,297,880원 

나. 원고 윤상옥의 일실수입 

원고 윤상옥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2)와 같이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5,442,132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0. 3. 17. 
연령 : 40세 3월 정도 기대여명 : 37.51년 
(나)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인 원주시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25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상당(1990년 276,250원 =11,050원 x 25일, 1991년 402,500원=16,100원 x 25일) 
(라) 치료기간 : 사고일부터 1개월간 입원치료 
(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경추부 압통 및 경추 운동제한 
가동능력 상실율 : 입원기간 100% 
신체감정일(1991.6.19.)부터 5년간 25% 
(바)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갑제1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1, 갑제11호증의 1,2, 갑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증인 최증언의 증언, 원심의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위 사고시부터 입원기간인 1개월간 
276,250원 x 1.0 x 0.9958 = 275,089원 
(나) 위 1991.6.19.부터 5년간 
402,500원 x 0.25 x (62.0829-10.7334)=5,167,043원 
(다) 합계 : (가) + (나) =5,442,132원 

다. 원고 김계화의 일실수입

원고 김계화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2)와 같이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5,442,132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4. 6. 5. 
연령 : 36세 정도 기대여명 : 41.26년 
(나)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인 원주시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25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상당(1990년 276,250원=11,050원 x 25일, 1991년 402,500원=16,100원 x 25일) 
(라) 치료기간 : 사고일부터 1개월간 입원치료 
(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경추부 압통과 운동제한, 주위근육경직 등 
가동능력 상실율 : 입원기간 100% 
신체감정일(1991.6.19.)부터 5년간 25% 
(바)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갑제1호증의 2, 갑제5호증의 1,2, 갑제11호증의 1,2, 갑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증인 최증언의 증언, 원심의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위 사고시부터 입원기간인 1개월간 
276,250원 x 1.0 x 0.9958 = 275,089원 
(나) 위 1991.6.19.부터 5년간 
402,500원 x 0.25 x (62.0829-10.7334)=5,167,043원 
(다) 합계 : (가) + (나) =5,442,132원 

라. 피고들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남기재, 윤상옥, 김계화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송신호측에서 지급한 위 원고들의 각 치료비중 위 원고들의 과실상응부분의 각 공제주장은 이유없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의와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없는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2) 결정금액 
원고 남기재, 윤상옥 : 각 금2,500,000원 
원고 김계화 : 금 2,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남기재에게 금9,797,880원(7,297,880 + 2,500,000), 원고 윤상옥에게 금7,942,132원(5442,132 + 2,500,000), 원고 김계화에게 금7,442,132원(5,442,132 + 2,000,000)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인용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90.6.20.부터 피고가 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2.5.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중 각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되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인평(재판장) 조용호 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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