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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Ⅱ)

▣ 서울고등법원 1992. 4. 30. 선고 91나58767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안연옥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헌수(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삼) 
【변론종결】 1992. 4. 16.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 9. 27. 선고 91가합50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456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안연옥에게 금99,577,078원, 원고 장수철에게 금 94,577,078원 및 그중 원고 안연옥의 금87,465,165원, 원고 장수철의 금 82,465,165원에 대하여는 1990. 12. 21.부터 1991. 9. 27.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원고들의 각 금12,111,913원에 대하여는 1990. 12. 21.부터 1992. 4. 30.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당심에서 확정한 청구 중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 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안연옥에게 금102,234,975원, 원고 장수철에게 금 97,234,975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12.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5,960,128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12. 21.부터 1991. 9. 6. 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안연옥에게 금60,990,097원, 원고 장수철에게 금 56,990,09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중 제4쪽 제1행부터 9행까지의 호의동승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 소외 망 장종태는 피고와 동서지간이고 피고는 사고당일 위 망인의 근무지인 원주시에서 주거지인 홍천까지 위 망인을 태워다주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피고에게는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었으므로 호의동승자인 위 망인에 대하여 운행자인 피고의 책임은 40%이상 감소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9호증의 9(진술조서), 10, 11(각 피의자신문조서), 을제 1호증(운행경위서), 을제 2호증의 1, 2(주민등록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망인은 원주시 학성동사무소에 근무하였고 피고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원주전화국에 근무하였는데 위 망인과 피고가 모두 홍천에 거주하는 관계로 위 망인이 위 사고당일 퇴근하여 홍천으로 귀가하는 피고에게 막차를 놓쳤다며 같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여 위 사고차량에 편승하여 홍천으로 가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바, 시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차량의 운행이 오로지 위 망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가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는데 위 망인이 편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호적등본), 갑제 4호증(경력증명서), 갑제 5호증의 1 내지 12(각 봉급지급명세서), 갑제 6호증의 1 내지 12(각 지급내역서), 갑제 7호증의 1, 2 (표준생명표), 갑제 8호증의 1, 2(거래가격)의 각 기재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정부예산비목별 관리지침 및 변론의 전취지 또는 경험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망인은 1954. 2. 3. 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1990. 12.21. 당시 36세 10개월 남짓된 남자이고, 같은 나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33.9년이다.

(나) 위 망인은 1979. 5. 2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명된 이래 1983. 2. 1. 지방행정서기로, 1989. 7. 26.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되어 원주시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위 사고당시 지방행정주사보 7급 13호봉이었다.

(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에서 규정한 특별한 승급제한사유가 없는 한 1년마다 정기승급을 하게 되는데 위 망인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제한사유에 해당한 적이 없고, 매년 7. 1.에 승급하였다. 

(라) 7급 행정주사보의 정년은 58세로서 그 정년에 달한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 30에 당연 퇴직되도록 되어있다. 

(마) 위 망인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1/3정도이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도시일용노동은 월 평균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 할 수 있다.(경험칙)

(사)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0.년도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이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1일 금11,050원이다. 

(아) 1991.년도 일반직 7급 공무원 13호봉의 봉급은 금430,000원이고, 14호봉의 봉급은 금442,000원이고 1992.년도 일반직 7급 공무원의 15호봉부터 30호봉까지의 봉급액은 별지 각 계산표 (1)항의 (가)란 기재와 같다. 

(자) 지방공무원이 받게되는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및 연금 기여금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수당 : 지방공무원은 1990. 10. 1부터 매월 봉급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1991. 10. 1부터는 매월 봉급의 30%에 상당한 금액을, 1992. 11. 1.부터는 매월 봉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무수당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위 망인이 지급받게 될 직무수당은 별지 각 계산표 (1)항의 (나)란 기재와 같다. 
(2) 장기근속수당 : 지방공무원은 매년 1. 1.과 7. 1.을 기준으로 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으며, 그 액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근무자는 월 금50,000원, 15년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월 금60,000원, 20년이상 근무자는 월 금80,000원으로서 위 망인이 받게 될 금액은 별지 각 계산표 (1)항의 (다)란 기재와 같다. 
(3) 기말수당 : 공무원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기말수당을 지급받으며 그 액수는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지급할 봉급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위 망인이 지급받게 될 금액은 별지 각 계산표 (1)항의 (라)란 기재와 같다. 
(4) 정근수당 : 공무원은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으며 10년이상 근무자의 정근수당액은 월 봉급액의 100%로서 위 망인이 지급받게 될 금액은 별지 각 계산표 (1)항의 (마)란 기재와 같다. 
(5)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부양가족4인이내에서 1인당 매월 금1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며,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60세이상의 직계존속, 18세미만의 직계비속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망인의 처인 원고 안연옥은 1956. 9. 2. 생으로 위 사고당시 34.3개월 남짓된 여자로서 평균여명이 40.67년으로 그 기대여명범위내인 위 망인의 정년퇴직시까지 가족수당이 지급될 것이고, 위 망인의 자인 원고 장수철은 1984. 11. 18생으로 동인이 만 18세가 되기 직전인 2002. 11. 17.까지 가족수당이 지급될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1991. 1. 1.부터 1992. 6. 30.까지 위 망인의 모에 대한 가족수당이 지급 될 것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위 망인이 지급받게 될 가족수당은 별지 각 계산표 (1)항의 (바)란 기재와 같다. 
(6) 복리후생비 : 위 망인에게는 별지 각 계산표 (1)항의 (사), (아)란 기재와 같이 급식비로 매월 금50,000원, 가계보조비로 1991. 12. 31까지는 매월 금45,000원이, 1992. 1. 1.부터는 매월 금90,000원이 지급된다. 
(7) 체력단련비 : 공무원은 1991. 1. 1.부터 매년 4월과 7월에 월봉급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력단련비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망인이 받게 될 금액은 별지 각 계산표 (1)항의 (자)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이 1992. 6. 30.까지 월봉급액의 1/2만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 
(8) 효도휴가비 : 위 망인에게는 별지 각 계산표 (1)항의 (차)란 기재와 같이 매년 1회 추석이 속하는 달에 효도휴가비로 금50,000원이 지급된다. 
(9) 연금기여금 : 기여금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하기 전 까지는 보수월액(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의 연 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의 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기여금으로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도록 되었고 이에 따라 위 망인이 정년퇴직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연금기여금은 별지 각 계산표 (2)항의 (나)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1. 1. 1.부터 정년인 2012. 6. 30.까지는 매년 지방공무원으로서 기대수입액에서 생계비와 연금기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19개월간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금184,166원(11,050 x 25 x 2/3)을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년까지의 수입손해액을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별지 각 계산표 (4)항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금144,825,345원이 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이후 60세가 될 때까지의 수입손해액을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1,650,090원[184,166 x (184.3726 - 175.4128)]이 된다.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는 합계금 146,475,435원(144,825,345 + 1,650,090)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위 망인은 1954. 2. 3.생으로 1979. 5. 25.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인 2012.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 할 수 있었으며, 위 망인이 정년퇴직당시 지급받을 예정인 보수월액은 금1,293,150원(638,500 + 638,500 x 6/12 + 80,000 + 638,500 x 40/100)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업는 갑제 12호증(유족일시금 지급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일시금으로 금20,808,96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수(1년미만의 매1월은 1/12년으로 계산한다)를 곱한 금액의 1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년수에서 5년를 공제한 연수의 매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 퇴직연금일시금의 20/100, 10년이상 20년미만의 경우에는 그 25/100, 20년이상의 경우에는 30/100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임용일로부터 정년인 2012. 6. 30.까지 33년 1개월간(월미만은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버린다. 이하같다)근속한 뒤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일시금으로 금75,959,631원{1,293,150 x 33 x 150/100 + [(33-5) x 1,293,150 x 33 x 1/100]}과 퇴직급여가산금으로 금22,787,889원(75,959,631 x 30/100)등 합계 금98,747,520원을 지급받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한편 위 정년퇴직일은 위 사고일 로부터 21년 6개월 남짓후(계산의 편의상 월미만은 절상한다)이므로 이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연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정년퇴직시 받을 퇴직금은 금47,487,682원(98,747,520 x 0.4809)이 되므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되는 퇴직금손해액은 위 현가액에서 유족일시금으로 수령한 금 20,808,960원을 공제한 금26,678,722원(47,487,682 - 20,808,960)이 된다. 

다. 장례비 
원심판결과 같다. (원고 안연옥이 금1,000,000원 지출) 

라. 위자료 
원심판결과 같다. (위 망인 금10,000,000원, 원고 안연옥 금7,000,000원, 원고 장수철 금3,000,000원) 

마. 상속관계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183,154,157원(146,475,435 + 26,678,722 + 10,000,000)이 되는데,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호주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이 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금91,577,078원(183,154,157 x 1/2)씩 승계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안연옥에게 위 상속분과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99,577,078(91,577,078 + 1,000,000 + 7,000,000), 원고 장수철에게 위 상속분과 위자료를 합한 금94,577,078원(91,577,078 + 3,000,000) 및 그 중 원심판결인용 금액인 원고 안연옥의 금87,465,165원과 원고 장수철의 금82,465,165원에 대하여는 위 사고일인 1990. 12. 21.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1. 9. 27. 까지 민법에 정한 연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징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2할 5푼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인 원고들의 각 금12,111,913원에 대하여는 위 1990.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2. 4.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 인정금액보다 적게 각 인용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위 인정과 같이 각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중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4. 30. 

판사   강철구(재판장) 안영률 조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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