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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화물차가 전신주와 충돌해 조수석 피해자가 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사망한 경우

▣ 광주지방법원 1998. 7. 3. 선고 97나1910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박정구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변론종결】 1997. 6. 5.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7. 2. 18. 선고 96가단4573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박정구에게 금71,969,708원, 원고 조영숙에게 금69,780,7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9. 5. 부터 1997. 2. 18.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정구에게 금88,082,010원, 원고 조영숙에게 금85,506,720원, 제1심 공동원고였던 소외 박현옥, 박현아, 박성우, 박성현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위 금원 중 금155,605,995원에 대하여는 1996. 9. 5.부터 1997. 2. 18.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금21,982,735원에 대하여는 1996. 9. 5.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 박정구, 조영숙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박정구, 조영숙에게 각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5.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정구에게 금10,584,514원, 원고 조영숙에게 금10,198,22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1996. 9. 5.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박정구, 조영숙은 아래 (2)에서 보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한 소외 망 박현미의 부모이고, 피고 김형수는 광주 8더3287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김형수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소외 이기주는 1996. 9. 5. 06 : 05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증흥2동 소재 모아타운 건너편 앞길을 전대사거리 쪽에서 중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 받아 위 차에 타고 있던 위 망 박현미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4 내지 7, 9 내지 17, 20, 2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3) 따라서 피고 김형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김형수의 보험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1) 망인은 위 이기주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위 사고 전날 밤 위 이기주의 거처에 와서 잠을 자고 망인의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새벽에 차를 타고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던바, 위 차량의 운행목적, 망인과 운전자인 위 이기주와의 인적관계, 망인의 동승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은 85%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증 거]
위에서 본 증거들(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반현옥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피고들은, 위 이기주는 망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사고 전날 망인과 함께 잠을 잤으며 사고 당일 망인을 출근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이기주는 망인과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이기주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이기주가 망인과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망인이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 경위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비추어 망인이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과실이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123,013,44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4. 2. 2.
연령(사고당시): 22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55.13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위 망인은 사고일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34,947원이다.
(다) 가동일수 및 연한: 60세에 이를 때까지(경험칙) 매월 22일씩(다툼없는 사실)
(라) 생계비: 수입의 1/3 정도(다툼없는 사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월 및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996. 9. 5.부터 2034. 1. 4.까지 448개월
금34,947원 × 22 × 2/3 × 240 (252.4307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을 적용한다.) = 금123,013,440원

나. 장례비

원고 박정구가 망인의 장례비로 금2,0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없는 사실)

다. 치료비

원고 박정구가 망인의 치료비로 금575,290원을 지출하였다.
[증 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85% (위 1.의 나항 참조)

(2) 계 산
망인의 재산상손해: 금123,013,440원 × 85/100 = 금104,561,424원
장례비: 금2,000,000원 × 85/100 = 금1,700,000원
치료비: 금575,290원 × 85/100 = 금488,966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위 망인: 금25,000,000원
원고들: 각 금5,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 및 상속분: 원고들 각 1/2(위 1.의 가항 참조)
(2) 상속대상금액: 금129,561,424원 ( = 망인의 재산상손해 금104,561,424원 + 위자료 금25,000,000원)
(3) 원고별 상속금액
각 금64,780,712원 ( = 금129,561,424원 × 1/2)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정구에게 금71,969,708원 (= 상속분 금64,780,712원 + 장례비 금1,700,000원 + 치료비 금488,996원 + 위자료 금5,000,000원), 원고 조영숙에게 금69,780,712원(= 상속분 금64,780,712원 + 위자료 금5,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6. 9. 5.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선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7. 3. 

판사   이용회(재판장) 신택호 박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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