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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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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03. 8. 22. 선고 2003나8406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김영태
【피고, 피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변론종결】 2003.7.11.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2. 20. 선고 2001가단200761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95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819,9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손해 내역 중 향후치료비에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일까지 골절된 부분의 고정을 위하여 삽입된 금속판의 제거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3. 7. 11.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시 현가로 계산하여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사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와 같이 14,083,23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제1심 판결은 위 금원보다 많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고,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그대로인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박종민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