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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 서울지방법원 2001. 4. 4. 선고 2000나39789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박이서(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피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변론종결】 2001. 3. 21.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5. 10. 선고 99가단1078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95,728,555원 및 그 중 431,265,298원에 대하여는 1998. 5. 29.부터 2000. 5.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164,463,257원에 대하여는 1998. 5. 29.부터 2001.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40%를, 피고가 60%를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2,523,19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29.부터 2000.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7,731,633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29.부터 2000.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31,265,298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정병오는 1998. 5. 29. 22:00 피고를 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 있던 전북 8거3548호 1톤 포터로 정읍시 북면 태곡리 소재 화물차량의 제한시속이 70㎞인 호남철망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92㎞로 주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의 2차로상을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원고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경운기에 같이 타고 가던 제1심 공동 원고 이옥순에게 우측슬관절 내측 및 외측 측부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갑 제24호증의 7 내지 9, 20, 22, 27, 28, 29, 30, 3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제한
경운기 운전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야간에 경운기에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운전하여야 하는 한편 도로의 가장자리로 최대한 바짝 붙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10%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본다. 
[ 인정근거 ] 갑 제24호증의 30, 3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 박이서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위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 항에서 인정하는 사실을 기초로 (2)항과 같이 계산된 418,048,638원이다.
(1) 인정사실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0. 5. 5.생
나이 : 사고 당시 38세 남짓
여명기간 : 신체감정일인 1999. 5. 11.로부터 24년간(이 사건 사고로 기대여 명이 단축되었다).
② 경력 및 소득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전기원 노동조합 소속으로 사고당시까지 10여년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여 왔다.
사고 직전인 1998. 4월 및 5월의 소득은 금 2,665,000원 및 2,050,000원으로서 (갑 제34호증의 1, 2, 3,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 평균 금 2,357,500원 정도이다.
원고는 그가 속하여 있었던 위 노동조합과 전기공사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상 협정된 1일 노임이 205,000원이고, 전공은 월 22일 가량 가동할 수 있으므로, 월 4,510,000(=205,000×22)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장하나, 가동일수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성호의 증언은 갑 제34호증의 1, 2, 3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3호증의 1,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위 월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인정 수입 외에 다른 공사업자로부터의 수입 등 실질적인 수입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③ 가동기간 : 기대 여명 종료일 이전으로서 60세가 될 때까지인 2020. 5. 5.까지(경험칙)
④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비율 : 제11, 12 흉수 이하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로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
[ 인정근거 ]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9,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성호, 박한서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세브란스병원장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2) 계 산
계산의 편의상 월미만의 기간은 평가액이 적은 쪽으로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 및 원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계산결과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1 의 [일실수입]란의 기재와 같다.
나. 개호비
(1) 인정사실
원고가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됨으로써 배변, 배뇨, 착탈의, 이동, 목욕 등이 불가능하여 사고일인 1998. 7. 23.부터 당심에서 한 사실 조회에 대하여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장이 사실조회 회보서를 작성한 2000. 12. 9. 무렵까지는(계산에서는 그 편의상 2000. 11. 28.까지로 한다)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1일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회복과 재활운동 등으로 말미암아 팔의 사용이 가능하여 혼자서 음식물 섭취, 휠체어 타기, 상의 탈착 등이 가능하고, 다만, 하의 탈착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발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하루 5,6회의 도뇨 등이 필요한 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4시간 정도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도시일용 노임은 1998. 5.경에는 34,098원, 1998. 9.경에는 33,755원, 1999. 5.경에는 33,323원, 1999. 9.경에는 34,350원, 2000. 9.경에는 37,052원이다 (위 원고의 개호비 청구 중 이를 넘어선 금액은 상당성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인정근거 ]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결과, 당원의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별지 개호비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기왕치료비
40,286,560원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3, 갑 제35호증의 2, 내지 8,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갑 제47호증의 1 내지 18, 갑 제48호증의 1 내지 4, 갑 제49호증의 1 내지 21, 갑 제5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라. 향후치료비
(1)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기대여명기간 동안의 정기검사 및 치료비용
(가) 내 역
① 소변검사 및 균배양검사 : 2개월에 1회의 검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1회 검사비용은 42,900원이다.
② 정맥내 신우조영술 : 년 1회 검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1회 검사비용은 121,800원이다.
③ 요류동태 검사와 배뇨방광촬영 : 년 1회 검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1회검사비용은 435,880원이다.
④ 년 2회 정도의 방광염 혹은 신우염의 발병이 예견되며, 그 경우 1회에 1주간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며, 1주일의 치료비는 400,000원 정도이다.
⑤ 6개월 1세트 정도의 소변기세트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1세트의 비용은 33,000원 정도이다.
[ 인정근거 ] 위 신체감정결과
(나) 계 산
위 각 비용이 1년간 지출규모는 합계 1,681,080원(=42,900 × 6 + 121,800 + 435,880 + 400,000 × 2 + 33,000 × 2)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 사건 감정 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부분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산의 편의상 지출의 시기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1. 4 12.로, 종기는 기대여명종료시인 2023. 5. 11.로 본다. 계산결과는 별지 향후치료비계산서 1.의 기재와 같다.
(2) 약물치료비
(가) 내 역
위 원고는 감정일로부터 10년 간 신경인성 방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루에 정당가격 2,036원 정도의 BUP(20mg) 1정, 정당가격 720원 정도의 Ditropan(10mg) 2정을, 신경인성 장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당가격 51원 정도의 Mgox(250mg) 6정을, 양하지 동통완화를 위하여 정당가격 13원 정도의 Elavil(10mg) 2정과 정당가격 52원 정도의 Clonawepan(0.5mg) 3정, 정당가격 311원 정도의 Carbamazepine(200mg) 2정을, 강직치료를 위하여 정당가격 402원 정도의 Lioresal(10mg) 8정과 정당가격 70원 정도의 Clonidine(0.15mg) 2정을 각 복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인정근거 ] 위 신체감정결과 
(나) 계 산
위 각 약물의 1일분은 금 7,942원 {=(2,036 + 720 × 2) + 51 × 6 + ( 13 × 2 + 52 × 3 + 311 × 2) + (402 × 8 + 70 × 2), 원 미만 버림 }, 1개월분은 241,569원 (=7,942 × 365 ÷ 12, 원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 사건 감정 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부분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산의 편의상 지출의 시기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1. 4. 12.로, 종기는 감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09. 5. 11.로 본다. 계산결과는 별지 향후치료비계산서 2.의 기재와 같다.
(3)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가) 인정사실
감정일인 1999. 5. 11.로부터 2년간 주 6회씩의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가 필요하고, 1회 비용은 각각 28,000원 및 20,000원이다.
[ 인정근거 ] 위 신체감정결과
(나) 계 산
1개월치 비용은 각각 730,333원(=28,000 × 313 ÷ 12) 및 521,666원(=20,000 × 313 ÷ 12)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 사건 감정 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부분은 위 원고가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산의 편의상 지출의 시기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2001. 4. 12.로, 종기는 2001. 5. 11.로 본다. 계산결과는 별지 향후치료비계산서 3. 및 4.의 각 기재와 같다.
(4) 반흔제거 성형수술비용 및 인공음경삽입술
원고의 배부, 장골부, 우측 종아리, 천골부에 이 사건 사고 및 수술로 인한 반흔이 남게 되어 3, 4회에 걸친 국소마취 반흔제거성형술 및 레이저 성형술, 실리콘 압밥요법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합계 금 13,427,5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성기능 장해로 말미암아 인공음경삽입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8,000,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시술시기를 사고로부터 36개월 후인 2001. 5. 29.로 본다. 그에 따른 결과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1.의 [기타손해란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 위 신체감정결과
마. 보조구구입비
(1) 인정사실 
원고에게는 1개당 1,700,000원 상당의 휠체어, 1개당 860,000원 상당의 장하지보조기, 1개당 600,000원 상당의 욕창방지용 방석, 1조당 450,000원 상당의 특수침대 및 1개당 500,000원 상당의 매트리스가 필요하며, 한 번 구입하면 위 휠체어와 장하지보조기는 5년, 욕창방지용 방석은 2년, 특수침대는 10년, 매트는 3년 정도 각 사용할 수 있다.
[ 인정근거 ] 위 신체감정결과
(2) 계 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최초 구입시기를 당심 변론종결이후인 2001. 4. 12.로 보아 각 구입예상시점을 기준으로 앞서 채택한 방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한다. 계산결과는 별지 보조구계산서 1. 내지 5. 기재와 같다.
바. 경운기 수리비 상당 손해
금 2,382,300원 [변론의 전취지(송부촉탁된 문서중 견적서의 기재)]
사.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90%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1.의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다.
아. 손익상계
(1) 피고가 위 원고를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금 52,339,530원중 위 원고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16,147,800원(을 제4호증의 기재)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1.의 [상계, 공제항목]란 기재와 같다.
자. 위자료
2550만 원 
차.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5,728,555원(재산상 손해 568,355,977원+위자료 25,500,000원) 및 그 중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431,265,29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5. 2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0. 5.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164,463,257원에 대하여는 1998. 5. 29.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4.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4.

판사   윤영선(재판장) 박범석 원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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