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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후유장애 고정 전 치료단계서 행해진 신체감정결과를 참작한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은 적법

▣ 수원지방법원 1998. 4. 30. 선고 97가단6093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 고】 김맹식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외 1인) 
【피 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변론종결】 1998.4.16.
【제2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8. 11. 18. 선고 98나524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맹식에게 그 136,605,629원, 원고 허정희에게 금 3,000,000원, 원고 김경은, 원고 김민우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7. 5. 18.부터 1998. 4. 30.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김맹식에게 금 182,831,997원, 원고 허정희에게 금 5,000,000원, 원고 김경은, 원고 김민우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7.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조현율은 1997. 5. 18. 20:40경 자기 소유의 경기 1즈5990호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소재 샛별아파트 601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산업도로 방면에서 안양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원고 김맹식 운전의 경기 과천 나 2131호 100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좌대퇴골 간부 및 전자부 골절상 등을 입혔다. 
(2) 원고 허정희는 원고 김맹식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조현율과의 사이에 위 승용차를 피보험 자동차로 하여 조현율이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14호증의 1내지 21의 각 기재 내지 사진영상 및 변론의 전취지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원고 김맹식이 부상당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여부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김맹식으로서도 오토바이를 중앙선에서 가까운 1차로를 따라 운행함으로써 운행차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위 원고가 위 승용차의 사고 이전 상당시간 동안의 운행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목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로서도 위 승용차의 운행상황을 좀더 주시하면서 운행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의 방어운전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은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나머지 부분인 90% 부분으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김맹식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122,686,529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4. 6. 27. 생 
연령(사고당시) : 42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30.65년 
(나) 직업 및 경력 : 1982. 2. 6. 경 이래 사고 당시까지 약 15년간 음식점(중화요리)을 경영하여 왔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노동부 발간 1996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급여수준인 금 1,855,106원 ( = 월 급여액 1,332,382원 + 연간 특별급여액 6,272,691원 ÷ 12, 원 미만은 버림) 상당으로 위 원고의 가동능력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입원치료기간 : 사고일 다음날인 1997. 5. 19.부터 1997. 12. 26. 까지 영동 세브란스 병원, 동양정형외과의원, 안양신경외과의원 등지에서 입원치료 
(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① 좌측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중등도), ②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③좌측 고관절 강직, ④ 우측 술관절 강직, ⑤ 우측 족관절 강직(원고들은 위 후유장애 이외에도, 우 완관절부, 우 슬관절부, 우 족부 등의 반흔에 따른 추상이 남게 되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제4호 소정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인정하는 향후치료를 실시한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의 5%를 상실할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로서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항목 : ① 관절강직 슬관절 IV-1의 67%, ② 관절강직 슬관절 III-1, ③ 관절강직 고관절 II-B-1, ④ 관절강직 슬관절 II-3, ⑤ 관절강직 족관절 II-1-b (연령에 따른 수정치는 고려하지 아니함) 
가동능력 상실비율 : 위 입원치료기간은 100%,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① 16.7%, ② 12%, ③ 7%, ④ 7%, ⑤ 10%를 병합하여 약 42% 정도 
(바) 가동연한 
60세 될 때까지 
[증거] 
갑제4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6,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영숙의 증언,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2) 계산 (원 미만은 버림) 
(가) 사고일인 1997. 5. 18.부터 입원치료기간 내인 1997. 12. 17. 까지 7개월간 1,855,106원 × 6.8857 = 12,773,703원 
(나) 그 이후 가동연한인 2014. 6. 27. 까지 198개월간 (월 미만은 버림) 
1,855,106원 × 0.42 × (147.9543 - 6.8857) = 109,912,826원 
(다) 위 합계 : 122,686,529원 
나. 기왕치료비 
원고 김맹식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로 금 873,65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치료병원인 안양신경외과의원에 대하여 금 6,079,270원의 치료비채무를 부담하는 등 합계 금 6,952,920원의 손해를 입었다. 
[증거] 
갑제11호증의 1 내지 8, 갑제15호증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및 소요비용 
(가) 정형외과 : 금속판, 금속나사 및 금속정 제거술, 3,631,590원 
(나) 성형외과 : 우 완관절부, 우 슬관절부 등의 반흔에 대한 반흔성형술(2회), 8,901,600원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산 (변론종결일 현재 위 향후치료를 시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후인 1998. 5. 18.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계산상 원 미만은 버림) 
(3,631,590원 + 8,901,600원) ÷ (1 + 0.05 × 1) = 11,936,371원 
라. 보조기 비용 
원고 김맹식은 무릎 보조기, 워커 및 목발의 구입비용으로 합계 금 232,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증거] 
갑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마. 개호비 
(1) 개호인 : 원고 허정희 
개호기간 : 입원치료기간 중 1997. 5. 19.부터 같은 해 8. 30. 까지 104일간 (원고들은, 위 입원치료 전기간에 대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기간을 초과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호비용 : 개호 당시 성인여자의 일용노임액인 1일 금 35,932원 
[증거] 
갑제10호증의 1 내지 3,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동양정형외과 의원장 및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계산 
35,932원 × 104일 = 3,736,928원 
바.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90% (위 '1. 나.' 참조) 
(2) 계산 (원 미만은 버림) 
(일실수입 122,686,529원 + 기왕치료비 6,952,920원 + 향후치료비 11,936,371원 + 보조기 비용 232,000원 + 개호비 3,736,928원 ) × 0.9 = 130,990,273원 
사. 공제 
(1) 공제할 금액 
피고가 원고 김맹식을 위한 치료비로 지급한 금 13,846,44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1,384,644원( = 13,846,440원 × 0.1 ) 
[증거] 
을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계산 
130,990,273원 - 1,384,644원 = 129,605,629원 
(3) 피고는, 피고가 지급을 약속한 치료비 3,000,000원 중 원고 김맹식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형사합의금 6,000,000원을 수령한 점(증거 : 을제1호증),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김맹식 : 금 7,000,000원 
원고 허정희 : 금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 각 금 1,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맹식에게 금 136,605,629원 ( = 재산상 손해 129,605,629원 + 위자료 7,000,000원), 원고 허정희에게 위자료 금 3,000,000원, 원고 김경은, 원고 김민우에게 위자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1997.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4. 30.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30. 

판사   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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