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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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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449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정기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유외 3인)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1. 8. 31. 선고 2001나2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참조),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이준순이 2000. 1. 1. 15:00 무렵 대전 30루8959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주공아파트 121동 앞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행방향을 변경하다가 주차금지구역인 그곳에 중문교회 소유로서 이남기가 위법하게 주차해 둔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대전 5거5988 버스의 좌측 뒷범퍼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뇌좌상으로 즉석에서 사망한 것이라면 위 버스의 위법주차와 이준순의 추돌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준순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지언정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이남기의 과실이나 위법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등 참조), 관련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