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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그 등록명의변경이 지연된 경우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그 등록명의변경이 지연된 경우, 위 등록명의인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한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위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정청자 
【피고, 상고인】 이신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6.8. 선고 84나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트럭이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81.10.30 소외 이 관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여 자동차검사증과 함께 위 차량을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트럭이 피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모두 결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직접 매수자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간에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용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10.30 소외 이 관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며, 그시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도 모두 소외인에게 교부하여 그가 위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녔는데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의 수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이를 지연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명의가 피고앞으로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 사건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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