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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510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공1985,781), 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공1989,1292) 

【전 문】 
【원고, 상고인】 장영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종권 
【피고, 피상고인】 손규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나3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손규재가 1988.12.27.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6회 할부조건으로 매수하여 1989.1.11. 창원시에 그의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후 운행하다가, 1989.9.5. 소외 김표용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 8,000,000원은 9.20.에, 잔대금 5,000,000원은 11.10.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계약일부터 제반공과금 및 할부금은 위 소외인이 부담하고 위 소외인이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소외인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책임보험료영수증 및 자동차의 부속공구 일체를 교부하고, 다만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한 사실, 위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날 계약금 5,000,000원을, 9.20. 중도금 8,000,000원을, 11.10. 잔대금 5,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그 후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위 피고의 이름으로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 오면서, 1989.9.21.부터 10.5.까지는 소외 이종성을,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까지는 소외 양임석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은 모두 위 피고를 떠나 위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 회사와의 할부매매계약상의 장애조항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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