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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경우에 따라 별도 안내 후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 다. (상법 제662조)

▶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 보상처리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와 통화하십시오.(상담시간:09시~18시)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메리츠화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심사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상해ㆍ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메리츠화재가 부담합니다.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로 보험금지급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 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 하시지 않는 경우 메리츠화재 소비자보호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센터에 접속하여 신청
우편 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메리츠화재 11층 고객지원팀
전화 상담 : 02-6464-3522, 3535




▶ 서류가 메리츠화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 서류접수(사고접수) 후 보상처리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보상처리(사고)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566-7711, 5번)로 문의 바랍니다.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피보험자 주민등록증 사본(미성년자 생략가능)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피보험자 미성년자인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서비스 신청서 (실손의료비 청구시, 고객 필요시 작성)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접수 대행서비스란?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하신 경우,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하는 고객님의 청구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입원/통원의료비 청구 시에만 해당되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건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의료비/일당
자동차보험 처리 
자동차보험 보상처리내역서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 시 생략 가능)
진단서    

자동차보험 미처리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미신고시 인근주민확인서)
초진진료기록지, 진료비영수증(본인부담금 발생시), 진단서

사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통장사본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 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일부 장해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발급 시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인비
사고처리확인서, 견인비영수증, 수리견적서
타사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

주차장내 사고지원금
사고처리확인서, 차량(대물)지급결의서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 시 생략가능) 

차량손해위로금
자동차보험 처리
사고처리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차량(대물)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 미처리
폐차시 : 폐차확인원, 수리불능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차량수리시 : 차량수리견적서, 차량등록원부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 제출
도난 
도난사고사실확인원(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급)
차량등록원부

면허정지위로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교육 수료 후)

면허취소위로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취소 행정처분 확인원 

벌금비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납입영수증, 약식명령문

형사합의지원금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사망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생활안정지원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출소증명원

방어비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보험료할증지원금
보상처리내역서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시 생략가능)

자동차사고위로금 
보상처리내역서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시 생략가능) 

* 제출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 친권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566-7711)로 문의 바랍니다.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피보험자 주민등록증 사본(미성년자 생략가능)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피보험자 미성년자인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서비스 신청서 (실손의료비 청구시, 고객 필요시 작성)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접수 대행서비스란?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하신 경우,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하는 고객님의 청구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입원/통원의료비 청구 시에만 해당되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건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고증빙서류
산재사고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폭행사고
사고사실확인원

기타사고
청구서 작성시 6하원칙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초진진료기록지

의료비
입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의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상 진단명 확인 시 진단서 불필요)

통원 
초진진료기록지 사본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처방전-진단코드 기재)

일당 
입퇴원확인서 

사망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본제출(원본대조필) 가능
통장사본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 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일부 장해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발급 시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골절 진단 /수술
진단서, 수술확인서(수술기록지)
(단, 진단명,골절일자가 기재된 의료기관발급서류로 대체 가능)
(ex:응급실기록지, 외래기록지등)

화상 진단 /수술
진단서, 수술확인서(수술기록지)

응급비용
119구급구조확인서 

* 제출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 친권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566-7711)로 문의 바랍니다.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피보험자 주민등록증 사본(미성년자 생략가능)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피보험자 미성년자인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서비스 신청서 (실손의료비 청구시, 고객 필요시 작성)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접수 대행서비스란?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하신 경우,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하는 고객님의 청구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입원/통원의료비 청구 시에만 해당되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건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의료비
입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의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상 진단명 확인 시 진단서 불필요)

통원 
초진진료기록지 사본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처방전-진단코드 기재)

일당 
입퇴원확인서

진단비
암 (상피내암)
암(상피내암) 확정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 암 수술시 수술기록지

뇌질환 
진단서
뇌 CT 또는 MRI 검사 결과지  

심장질환 
진단서
심장초음파 또는 심전도 검사 결과지
  
기타진단금 
진단서
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7대질병수술비
진단서
수술기록지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망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본제출(원본대조필) 가능
통장사본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 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일부 장해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발급 시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비용
119구급구조확인서

* 제출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 친권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566-7711)로 문의 바랍니다.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및 관할경찰서 발행)
(※ 화재증명원 미발부 시 인근주민확인서 2인 이상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금 수취인 통장사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수리견적서/영수증


건물
건물등기부등본(등기소)
건축물관리대장

기계
재고손해명세서
기계명세서

동산
재고손해명세서
기계명세서

시설
시설명가명세서 

임대차 /임가공
임대차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제출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566-7711)로 문의 바랍니다.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및 관할경찰서 발행)
(※ 화재증명원 미발부 시 인근주민확인서 2인 이상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금 수취인 통장사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도난신고확인원 (관할경찰서 발행)
* 50만원 이하의 물품도난사고에 대하여는 인근주민확인서 및 인우증명인(2명)의주민등록증사본으로 대체.
단, 현금 및 유가증권의 도난사고 및 해외여행중의 도난사고는 금액에 관계없이 도난신고확인원 징구


현금도난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거래영수증

물품도난
구입영수증
신품견적서

유가증권 도난 (자기앞수표/당좌/ 가계수표/어음 등)
거래원장(거래명세서)
거래영수증
도난된 유가증권의 번호가 기재된 신문 공시문
제권판결문, 제권판결에 소요된 비용 영수증
법원의 제권판결 이전까지 도난수표가 회수될 경우 피해자(수표소지자)와의 합의서(통상5:5로 합의)
* 수표소지자와 합의 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손해분만 보험금으로 지급
* 도난수표가 제권판결일 이후에 회수될 경우 도난수표 소지자가 손해를 전액 감수하게 되며 ,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게 됨 (관련 금융기관에서 수표 재발행)

상품권/유가증권
거래원장(거래명세서)
거래영수증

제출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566-7711)로 문의 바랍니다.




공통서류 (피보험자가 준비하는 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고경위서(6하원칙에 의거 작성)
보험금수령용 은행통장 사본
피해자 소득입증자료(대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및 단체협약서 등)
견적서, 기타 손해액 입증자료(대물)


대인배상
상해 
진단서 (입(통)원 기간 명시)
치료비명세서 및 치료비영수증
입원확인서(입원시)
향후 추정치료비 명세서
* 개호비
개호 의사소견서 중화상, 중대재해자로서 특별히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함)
* 1인 병실사용료
의사소견서(법정전염병, 중화상환자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기재)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망인 및 망인 부모의 제적등본, 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 청구권자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물배상
다른 가해자가 있을시 
가해자의 확인서
가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가해 차량(중기)의 등록원부
관련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하자보수 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임대료지급영수증 등

소송제기 전 합의시
합의서(공증)
합의금 지급영수증
합의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공증 시 생략)

사망사고로 인한 합의시
합의서 (상속인 인감날인)
합의 영수증(상속인 인감날인)
법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정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위임장 (인감날인)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소송시
소장
변론기일소환장
소송위임장 3부(당사양식)
인감증명서 3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3부 (법인에 한함)

판결금 지급시
판결문 사본
판결금 지급영수증
변호사보수 지급영수증
권리포기서 (당사양식)


제출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566-7711)로 문의 바랍니다.





상해사고 또는 질병 발생시
우리말 지원 서비스나 ‘TIC International’에 연락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 : 병원에서 진단서, 치료영수증 등을 구비함.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엔 영수증을 구비함.

휴대품 도난 사고 발생시
도난사고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둠.
경찰서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5W1H 원칙에 따라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둠.

기타 사고 발생시
현지에서 ‘청구서류 일람표’상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귀국 후 저희 회사에 직접 청구 하십시오.
(단, 대형사고이거나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가까운 Claim agent에 연락하십시오.)

현지에서 보험금수령을 원할 경우
장기체류자 및 고액사고발생자 등
팩스나 전화등을 이용하여 가까운 저희 회사의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Claim agent)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청구서류 일람표 참조) 

귀국 후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단기간의 여행이나 일정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경우 → 현지에서 필요서류 구비하여 귀국 후 청구함.
절차 : 사고통보→보험금청구서류안내→서류청구→보험금지급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여권사본 (본인확인,입출국확인)
본인수령시 통장사본
보험증권


상해 / 질병
사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피보험자에게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에게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피보험자에게 자녀만 있는 경우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에게 배우자+자녀가 없는 경우 :  피보험자의 부.모의 기본증명서
* 이혼 및 재혼 ,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2008년 1월1일 이후 상담 접수건 부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통장사본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 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치료비 
진단서
인근주민확인서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배상책임 
대인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대물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휴대품손해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등)
손해액 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등)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특별비용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인원확인서 등)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 제출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 친권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566-7711)로 문의 바랍니다.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신분증사본


상해사고
보험금 청구서류 상해사고와 동일

홀인원
홀인원 증서(골프장 발급)
홀인원 확인서(동반경기자 2인, 동반 캐디)
스코어카드 사본
홀인원 비용 영수증 원본

골프용품파손
사고경위서(본인, 제3자, 골프시설관리자)
파손용품 사진
수리영수증 또는 견적서
용품 구입영수증 등

골프용품도난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등

* 제출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 친권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566-7711)로 문의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서류 접수(보험금청구)를 하실 경우, 반드시 필요 구비서류를 모두 파일첨부(JPG, PDF, GIF)해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접수 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고객컨택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3번지 메리츠화재빌딩 12층 사고접수 파트

- 청구금액 50만원 이하건에 한하여 접수 가능
- FAX번호 : 0505-021-3400 / 3500
- 팩스 정상발송시 1일~2일 이내에 접수완료 안내 SMS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수도권손해사정1파트  02-3455-5906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 58-4 메리츠화재 1빌딩 5층
수도권손해사정2파트  02-3455-5907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 58-4 메리츠화재 1빌딩 5층 손해사정서비스1센터 
수도권손해사정3파트  02-3455-5908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 58-4 메리츠화재 1빌딩 5층 
수도권손해사정4파트  02-3455-5909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 58-4 메리츠화재 1빌딩 5층

경인권 
경인손해사정파트  032-620-809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3 메리츠화재빌딩 1층  

충청 
충청손해사정파트  042-337-4000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7-1번지 동아빌딩 메리츠화재 6층 

호남 
호남손해사정1파트  062-220-2250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42번지 대신증권빌딩 4층 메리츠화재 
호남손해사정2파트  062-220-2250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42번지 대신증권빌딩 4층 

대구 
대구손해사정파트  053-606-7770 대구시 중구 포정동 40번지 메리츠화재빌딩 12층 대구손사파트 

부산 
부산손해사정파트  05 -400-7599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22-1 한진중공업 R&D센타 2층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병원에서 치료 받은 직후 보험사와 바로원서비스 가맹병원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실시간으로 보험사로 보내주는 보험금청구 대행서비스입니다.

바로ONE서비스 이용방법
병원내에 위치한 ‘바로ONE서비스 창구’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보험금 청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청구대행수수료는 유료입니다.)

바로ONE서비스 이용가능 병원
2009년 12월 현재, 전국 170여개 주요병원에서 이용 가능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서비스 이용 가능병원은 http://www.baroone.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바로ONE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ONE콜센터 1544-72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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