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보상스쿨


1.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가. 장기손해보험의 의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인 것을 일반손해보험이라 하고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장기손해보험이라고 한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위험보장기능과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만기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저축기능을 가미한 보험이 바로 장기손해보험이다.

일반보험에서 보험료를 손해로 생각하는 보험가입자의 불만과 보험료 규모가 적어 모집조직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못하는 일반소멸성보험을 보완하여 계약자의 본전심리를 충족시키고 모집조직의 소득도 안정시키기 위해 가계보험시장을 주판매대상으로 대리점, 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조직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장기손해보험의 특징

1) 약관상의 특징

가) 보험기간

장기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장기이므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소멸성은 제외)

나) 환급금 지급제도 

(1) 만기환급금
저축보험료가 부리되어 만기에 환급금이 발생한다. 만기환급금의 유형은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해진다. 예를 들면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이라고 정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을 소정의 이율로 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납입보험료 전액 또는 월납기준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2) 중도환급금
보험기간중도에 일정한 조건(일정기간의 보험료를 완납하고 특정시점에 도달한 경우)을 만족하면 가입금액의 1% 또는 2% 등 해당 중도환급금을 보험기간 중도에 지급한다.

(3)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 약관에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다) 보험료 납입주기

장기보험은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년납, 일시납으로 구분하여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라)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

보험료는 계약시 약정한 납입기일 이내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자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기한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두어서 최고기간내에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최고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계약은 해지(효력상실)된다.

마) 해지계약의 부활

보험료 미납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체기간 동안의 연체보험료와 소정의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이 부활된다. 이는 장기손해보험의 계약 유지율 제고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바) 보험가입금액의 자동복원제도

장기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몇번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은 그대로 존속되며 보험가입금액도 감액되지 않고 자동복원된다. (일반보험은 보험금 공제한 잔존가입금액으로 함)

사) 약관대출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도에 해지환급금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일시에 목돈이 필요시에도 계약을 해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