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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 보험금청구(사고접수)는 계약관리 담당자, LIG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가 완료되면,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고객님께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를 SMS로   전송해드립니다. 
   자세한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보상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여행포함) 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린 경우
- 과일을 깎다가 과도에 손가락을 베인 경우                       -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 여행도중 다친 경우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당사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고증빙서류
산재사고 : 근로복지공단
- 산재요양신청서 (서28호) 
- 산재요양급여 확인원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폭행사고 : 경찰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기타사고 : 진료병원
- 청구서 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초진진료기록지 

의료비
입원  : 진료병원
-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원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부담금 50만원 이하 또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 간호정보조사지(1개월내 사고의 경우) 

통원 : 진료병원
-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챠트
-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
   *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사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포함)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제적등본
-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時
-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 : 종합병원[대학병원]
  * 발급時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진단서 대체 
- 사지절단 (절단 부위 및 현재상태 기재)
- 인공관절전 (인공관절 치환수술일자 기재)
- 비장적출전 (비장적출 수술일자 기재)

골절진단/수술위로금
 -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진료병원
 - 수술확인서

화상진단/수술위로금
- 진단서(심재성 여부 필수기재) : 진료병원
- 수술확인서

학원폭력/강력범죄발생위로금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 진단서 : 진료병원

상해흉터복원수술위로금
- 진단서 : 진료병원
- 수술확인서(수술의 직경㎝ 획인 필요)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통원 또는 입원 치료시
-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여 행정적인 책임이 발생한 경우(벌금 등)
-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당사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료비 및 입원일당
자동차보험처리시 : 해당보험사
- 사고처리확인서
- (자사 자동차보험 처리時 생략가능)

해당보험사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 경찰서 및 진료병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입(통)원확인서(진단명 필수기재)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본인부담금 50만원이하 또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초진차트 등)

사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포함)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제적등본
-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時
-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 : 종합병원[대학병원]
  * 발급時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진단서 대체 
- 사지절단 (절단 부위 및 현재상태 기재)
- 인공관절전 (인공관절 치환수술일자 기재)
- 비장적출전 (비장적출 수술일자 기재)

긴급비용
- 사고처리확인서, 견인비영수증, 수리견적서
-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

할증지원금
- 사고처리확인서(피보험자용)

차량손해위로금
자동차보험 처리시 : 해당보험사
- 사고처리확인서
- 차량(대물)지급결의서(자사 자동차보험 처리시 생략)
-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 폐차시 : 폐차확인원, 수리불능확인서, 차량등록원부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수리시 : 차량수리견적서, 차량등록원부 - 정비소
-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 

도난시 : 경찰서
- 도난사고사실확인원(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급)
- 차량등록원부

면허정지위로금 : 경찰서, 법원, 면허시험장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교육必後)
- 운전경력 증명서

면허취소위로금 : 경찰서, 법원, 면허시험장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
- 운전경력 증명서

벌금 : 경찰서, 법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약식명령서
- 벌금영수증

형사합의지원금 : 경찰서, 법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진단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 경찰서, 법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진단서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공소장
- (미합의시)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

생활안정지원금 : 경찰서, 법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출소증명원

방어비용 : 경찰서, 법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약식명령서



암, 폐, 심장질환 등과 같이 신체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감기에 걸려 치료를 받은 경우                                   - 음식물을 먹은 후 식중독에 걸린 경우
- 설사, 장염에 걸린 경우                                            - 허리가 아픈 경우
- 암, 뇌졸중 등 중대질병에 걸린 경우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당사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료비
입원시 : 진료병원
-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원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본인부담금 50만원 이하 또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 초진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3개월 이내 사고시)

통원시 : 진료병원
-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챠트
-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
   *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초진기록지(3개월 이내 사고시)  

진단금
암(상피내암 등) : 진료병원
- 암(상피내암 등)확진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수술기록지(암수술시)  

2대/3대 질병치료비 : 진료병원
- 진단서
- 암 : 조직검사결과지 필수 
- 뇌졸중, 심근경색 : 기타 정밀검사결과지 필수 (MRI, CT, 심전도 등) 

특정질병수술비 : 진료병원
- 진단서
- 수술 기록지
- 진료병원

기타진단금 
- 진단서(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포함)
- 제적등본
-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時
-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응급비용
- 119구급구조증명서 (가족 이용時 주민등록등본 첨부)

태아보험
- 산전기록지(계약상 출생예정일 기준 14일 이상 조기 출생한 경우)



-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약관상 담보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입은 직접손해
-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입은 소방손해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당사양식) 

-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보험금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화재사실확인원(경찰서), 화재증명원(소방서), 도난사고접수확인원
- 수리 및 재조달 견적서, 영수증(수리업체, 재건축업체, 구입업체)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 
- 임대차 계약서

기계
- 기계 관리대장
- 감정평가서(질권물건)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시설 / 집기비품
- 시설 및 집기비품 관리대장
- 시설 개보수 확인서류

가재도구
- 주민등록등본
- 가재도구 명세서

동산
- 주민등록등본
- 가재도구 명세서

중기
- 중기등록원부(사본)
- 수입면장(수입품)
- 운전면허증 양면 사본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 임대차 계약서
- 도급 계약서


현금도난
- 시제내역(현금시제표)
- 거래원장
- 거래영수증

물품도난
- 최초구입영수증
- 신품견적서
- 자산대장

상품권/유가증권
- 시제내역(현금시제표)
- 거래원장
- 거래영수증
- 도난된 유가증권의 번호가 기재된 신문 공시문
- 제권판결문, 제권판결에 소요된 비용 영수증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사례
-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례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당사양식)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확인서(중복보험 확인용도)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합의서

의료비
입원시
-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원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본인부담금 50만원 이하 또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 초진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3개월 이내 사고시) 

통원시
-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챠트
-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
   *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초진기록지(3개월 이내 사고시)

대인사고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직계존비속관계 확인) 
- 상속권자들의 위임장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치료비 
- 피해자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초진차트(진단명 명시)
- 치료비 영수증
- 입원확인서(입원시)
-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법정전염병 또는 중환자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지급)
- 개호소견서
- 향후 치료비 추정서(치료 현재시점 이후에 지속적 가료를 요하는 경우) 

휴업손해 
- 피해자 소득 입증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3개월간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대물사고
- 피해자 신분증
- 파손사진
- 피해물의 등록증 (차량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등)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불가 확인서 (수리 불가시)
- 수리비 영수증



회사(단체)에서 가입된 복지보험으로 각종사고 및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린 경우
- 설사, 장염에 걸린 경우                                       - 암, 뇌졸중 등 중대질병에 걸린 경우
- 음식물을 먹은 후 식중독에 걸린 경우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당사양식)

- 가족관계 확인 필요時 주민등록등본 첨부
- 재직증명서

의료비 : 해당 의료기관
입원시
-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퇴원계산서 (치료비영수증)
-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 필수), 통원(진료)확인서 

통원시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치료비영수증) 

진단금
암(상피내암)
- 암(상피내암)확정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암수술時 수술기록지

기타진단금
- 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포함)
- 제적등본
-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時
-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휴대품을 도난(분실제외)당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여행지 호텔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 현지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경우
- 유적지 관람 중 소매치기를 당한 경우


- 보험금청구서 (당사양식)     

- 여권사본(본인확인, 입출국확인)
- 여행자 보험증권 

상해/질병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포함)
- 제적등본
-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時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치료비 
- 진단명이 확인되는 의료기관 발급서류
- 병원 수납 영수증
- 목격자 확인서(목격자 진술서)

배상책임
대인 
-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대물 
-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휴대품손해
-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등)
- 손해액 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등)
-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인 서류
- 항공사 확인서(수하물 손해의 경우만)

특별비용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의료기간 발급서류 등) 
-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 구호자 항공료 티켓 및 영수증
- 호텔 숙박비용 수납 영수증
- 사설조난단체 이용시 지불영수증 (조난시) 



골프보험은 홀인원 시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골프 경기 중 골프채의 파손 등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도중 골프채가 부러진 경우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당사양식)

- 피보험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상해사고
- 상해사고 구비서류와 동일

홀인원
- 홀인원 증서(골프장 발급)
- 홀인원 확인서(동반경기자 2인, 동반캐디)
- 스코어카드 사본
- 홀인원 비용 영수증 원본

골프용품 파손
- 사고경위서(본인, 제3자, 골프시설관리자)
- 파손용품 사진
- 수리영수증 또는 견적서(수리불가시 수리업체의 수리불가 소견서와 파손된 골프채 송부)
-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골프용품 도난
-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
  (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 662조)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받은 업체

- LIG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시 제출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간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
   를 기초로 해당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벌금, 배상책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벌금, 배상책임 등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사계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급한 의료비(벌금, 배상, 책임) 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나 SMS 및 전자우편으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결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 LIG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LIG손해보험회사 장기손사팀 민원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타워 고객지원팀     
* LIG손해보험 고객콜센터 : 1544-0114





인터넷 접수
인터넷으로 서류 접수(보험금 청구)를 하실 경우 필요 구비서류를 파일첨부(JPG,TIFF)해 주시거나 팩스로 전송해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접수 되며 금융회원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인터넷 사고접수Go

대표팩스 접수 0505-136-6500
상담원과의 전화연결 없이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대표팩스번호(0505-136-6500)로 보내주시면, 보험금 청구
접수가 완료됩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 양식을 출력하여 청구(사고)내역을 기재해주세요.  
 
②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관련서류를 준비해주세요.  
 
③ 작성된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대표팩스 0505-136-6500 으로 보내주세요. 
 
※ ① > ② > ③ 을 순서대로 이행해 주시면, 보험금 청구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완료 시]  접수번호 및 보상담당자의 이름, 연락처를 고객님께 문자전송(SMS)해 드리며, 보상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9-1번지 상진빌딩 11층 LIG장기보상팀
※ 우편접수시 일반우편은 분실의 우려가 있사오니 등기우편을 이용해주시면 보다 안전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ONE 서비스
가맹병원과 보험사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고객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보험사로 보내주는 청구대행 서비스로 바로 ONE서비스에 가맹되어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신청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가까운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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