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1998. 8. 28. 선고 96나4448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박정식(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섭외 2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외 1인)
【변론종결】 1998. 8. 14.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6. 5. 31. 선고 95가단2667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 72,689,829원 및 이에 대한 1994.5.4.부터 1998.8.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1,049,762원 및 이에 대한 1994.5.4.부터 1996.5.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5.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오홍렬은 1994.5.4. 05:00 무렵 소외 중앙통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경기 7하 6315호 12톤 훌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앞의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주 쪽에서 논산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광주 8아 3902호 11톤 화물자동차의 앞 왼쪽 부분을 위 훌트레일러의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탈골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훌트레일러의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택 증거]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6호증의 5 내지 39의 각 기재 및 영상(다만 갑제6호증의 34, 35, 39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을제1호증의 4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갑제6호증의 34, 35, 39의 각 일부 기재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위 훌트레일러의 길이가 26.97m이므로 위 오홍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여건상 중앙선 부근으로 근접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원고로서도 위와 같이 굽은 속도를 운행할 때는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갓길 쪽으로 피하여 운행하거나 전방을 주시하며 급제동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 부근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것까지를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훌트레일러의 길이가 26.97m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편도 1차로의 굽은 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자기 진행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에게 맞은 편에서 오는 위 훌트레일러가 굽은 길을 돌면서 연결된 적재함 부분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로 쪽으로 들어올 것까지를 예상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고 갓길 쪽으로 붙여 운행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위 훌트레일러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 상당의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면 금 199,483,179원이 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0.10.27.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33세 6개월 남짓
원고의 기대여명: 원고 연령층의 평균기대여명보다 20년 정도 단축된 17.21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자동차 운전원으로 종사, 화물자동차 운전원의 1일 노임은, 1994.5. 무렵 금 33,800원, 1995.1. 무렵 금 40,190원, 1995.9. 무렵 금 43,017원, 1996.5. 무렵 금 47,888원, 1996.9. 무렵 금 44,779원, 1997.5. 무렵 금 51,708원, 1997.9. 무렵 금 51,077원
(다) 월가동일수: 월 22일(다툼없는 사실, 피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가동일수를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9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라) 가동연한: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마) 생계비: 수입의 3분의 1(다툼없는 사실)
(바)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율
후유장애: 경추의 골절 및 탈구에 의한 신구간 및 사지마비
가동능력상실율: 100%
[증거] 갑제1호증, 갑제5, 7, 8, 9, 11,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원심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7.3.까지 생존가능한 것으로 보고, 월미만 및 월단위 계산부터의 원미만은 각 버린다. 이하 같다)
1994.5.4.부터 1995.1.3.까지 8개월
(33,800원 x 22) x 7.8534 = 금 5,839,788원
그 이후 1995.9.3.까지 8개월
(40,190원 x 22일) x 7.6046(15.4580 - 7.8534) = 금 6,723,835원
그 이후 1996.5.3.까지 8개월
(43,017원 x 22일) x 7.3710(22.8290 - 15.4580) = 금 6,975,722원
그 이후 1996.9.3.까지 4개월
(47,888원 x 22일) x 3.6023(26.4313 - 22.8290) = 금 3,795,152원
그 이후 1997.5.3.까지 8개월
(44,779원 x 22일) x 7.0464(33.4777 - 26.4313) = 금 6,941,676원
그 이후 1997.9.3.까지 4개월
(51,708원 x 22일) x 3.4471(36.9248 - 33.4777) = 금 3,921,338원
그 이후 2011.7.3.까지 166개월
(51.077원 x 22일) 111.5677(148.4925 - 36.9248) = 금 125,367,955원
그 이후 2020.10.3.까지 111개월
(51,077원 x 22일 x 2/3) x 53.2855(201.7780 - 148.4925) = 금 39,917,713원
합계 금 199,483,179원
나. 기왕치료비: 합계 금 1,591,610원
[증거] 갑제10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및 각 소요비용
여명기간동안 매년 약물치료 금 547,500원, 물리치료 금 780,000원, 신체검사 금 180,000원, 관장 금 260,000원, 입원치료 금 1,500,000원 등 합계 금 3,267,500원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향후치료는 이 사건 사고 5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한다)
금 3,267,500원 x 7.7126(12.0769 - 4.3643) = 금 25,200,920원
라. 보조구 구입비용
(1) 필요한 보조구의 종류, 수명, 가격 및 소요개수
의자차: 1개 당 가격 금 200,000원, 수명 5년, 여명기간 동안 3개
특수침구: 1개 당 가격 금 300,000원, 수명 3년, 여명기간 동안 4개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5년 후에 처음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구입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
의자차: 금 200,000원 x 2.0380(0.888 + 0.6666 + 0.5714) = 금 407,600원
특수침구: 금 300,000원 x 2.7475(0.888 + 0.7142 + 0.6451 + 0.5882) = 금 824,250원
합계 금 1,231,850원
마. 개호비
(1) 개호사실과 장래개호의 필요: 원고는 사지 운동마비에 의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1일 4, 5회 정도의 음식물 섭취 도와 주기, 1회 배변을 위하여 변기에 올라타게 하였다가 내려 주기, 7, 8회 정도 배뇨 도와 주기, 1, 2회 정도 의자차에 태워 밀어 주다가 내려 주기, 1회 목욕, 착탈의, 세면 등 시켜 주기, 1일 약 30분 내지 40분 정도 상하지의 굴신운동과 등 및 천골부 맛사지 등에 1일 7, 8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날인 1994.6.6.부터 원고의 가족 등이 원고를 개호하여 왔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4.6.5.까지 위 충남대학교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의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당심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중환자실에는 환자의 전담 간호사가 있어 환자측의 개호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개호비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여자 1인의 노임상당액이고, 그 1일 노임은 1994.5. 무렵 금 22,300원, 1995.5. 무렵 금 29,933원, 1996.5. 무렵 금 34,005원, 1997.5. 무렵 금 35,932원, 1997.9. 무렵 금 37736원
[채택 증거] 갑제7, 8, 9,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의 각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각 일부(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당심의 한국배상의학회회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전남대학교병원장 및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만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위 각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각 일부, 위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일부(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일상생활 등을 위하여 성인 여자 2인의 교대근무에 의한 수시 개호가 필요하고, 1일 개호시간으로, 4회의 식사와 간식에 4시간, 2회의 착탈의 동작에 1시간, 12회의 체위변경 및 이동 동작에 2시간, 6회의 배뇨 및 신경인성 방광 처치에 2시간, 1회의 배변 및 신경인성 대장 처치에 1시간, 세면과 목욕에 1시간 30분, 운동에 2시간 등 합계 13시간 30분이 소요되므로 1일 성인 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한편 위 개호의 내용을 보면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그 시중을 들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인은 1일 성인 여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증거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계산(1994.6.6.부터 같은 해 7.3까지 28일 동안의 개호비가 사고 2개월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1994.6.6.부터 같은 해 7.3까지 28일
금 22,300원 x 28일 x 0.9917{1 / (1+0.05 x 2/12)} = 금 619,217원
그 이후 1995.5.3.까지 10개월
(22,300원 x 365/12) x 9.6983(11.6858 - 1.9875) = 금 6,578,269원
그 이후 1996.5.3.까지 12개월
(29,933원 x 365/12) x 11.1432(22.8290 - 11.6858) = 금 10,145,460원
그 이후 1997.5.3.까지 12개월
(34,005원 x 365/12) x 10.6487(33.4777 - 22.8290) = 금 11,014,142원
그 이후 1997.9.3.까지 4개월
(35,932원 x 365/12) x 3.4471(36.9248 - 33.4777) 금 3,767,442원
그 이후 2011.7.3.까지 166개월
(37,736원 x 365/12) x 111.5677(148.4925 - 36.9248) = 금 128,057,740원
합계 금 160,182,270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금 35,000,000원
사. 공 제
(1) 공제할 금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일부 손해배상금 350,000,000원(다툼없는 사실)
(2) 계 산
원고의 손해 금 422,689,829원(일실수입 199,483,179원 + 기왕치료비 1,591,610원 + 향후치료비 25,200,920원 + 보조구 비용 1,231,850원 + 개호비 160,182,270원 + 위자료 35,000,000원) - 금 350,000,000원 = 금 72,689,829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689,82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4.5.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8.8.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