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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 수원지방법원 1998. 11. 18. 선고 98나5248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김맹식(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외 1인) 
【피고, 항 소 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변론종결】 1998. 10. 21.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8. 4. 30. 선고 97가단60933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305,629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18.부터 1998. 4. 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2,831,997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1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605,629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18.부터 1998. 4. 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란 중 제9면 제2의 사.항 공제항목 및 제3항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공제
가. 공제할 금액
(1) 피고가 원고를 위한 치료비로 지급한 금 13,846,44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1,384,644원(= 금 13,846,440 × 0.1)
(2) 원고가 소제기전의 입원치료 중 피고가 지급하기로 보증하여 지출한 치료비 금 3,000,0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300,000원(= 금 3,000,000원 × 0.1) 
(증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나. 계산
금 130,990,273원 - 금 1,384,644원 - 금 300,000원 = 금 129,305,629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305,629원(재산상 손해 금 129,305,629원 + 위자료 금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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