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복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다쳤다"며 그냥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런 경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비를 통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시설물 관리 미흡이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권리를 모르고 계시거나, 관리사무소의 거부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상실무자로서 실제 처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파트 배상책임보험의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다수의 주민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으로, 공용시설 내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아파트 시설물의 관리 소홀이나 구조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입주민이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시설 하자나 관리 미흡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비를 통해 가입한 보험이므로 피해자가 청구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 동절기 빙판 낙상사고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보행로에서 미끄러져 발생한 골절상 등의 상해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우천시 복도 미끄럼 사고
비가 오는 날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미끄럼 방지조치(매트 설치 등)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낙상사고 또한 청구 대상입니다.
📍 시설물 노후·파손으로 인한 사고
놀이터 시설의 노후, 지하주차장 바닥 파손, 보도블록 침하나 파손, 계단 난간 훼손 등 시설물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가 해당됩니다.
📍 지하주차장 사고
지하주차장은 조명 불량, 바닥 결빙, 배수로 덮개 파손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이로 인한 사고 역시 보상 대상입니다.
아파트 관리주체가 정당하게 관리해야 할 공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시설 하자나 관리 소홀의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종종 "본인 부주의로 넘어진 것 아니냐"며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상계" 원칙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시설 관리주체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이 30%로 인정되더라도, 시설물 관리 소홀이 70%의 과실로 인정되면 전체 손해액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 과실도 있으니 청구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고 현장이 CCTV 사각지대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즉시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즉시 통보
사고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치료 후 얘기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목격자 확보
주변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목격자 진술은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보험 접수 요청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최소한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사명과 증권번호"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 외부 계단을 이용하던 중 난간이 고정되지 않아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져 손목 골절 및 안면부 열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난간을 과도하게 잡아당긴 피해자의 과실"이라며 보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난간 고정 볼트가 노후되어 헐거워진 상태였고, 정기 안전점검 기록에도 보수 필요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을 통해 관리주체의 보수 의무 해태를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2,200만 원을 보상받으셨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동이 그네를 타던 중 체인 연결부위가 파손되어 추락하면서 팔꿈치 골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초기에 "보호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500만 원을 제시했으나, 해당 놀이터 시설이 내용연수를 초과했으며 안전검사에서도 교체 권고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리주체의 시설물 교체 및 보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재협상한 결과,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보호자의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을 보상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보험사의 초기 제시 금액이나 면책 결정이 반드시 최종 결론은 아니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순히 "내 부주의"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비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 관리사무소 즉시 통보, 보험 접수 요청이라는 기본 절차만 지켜도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나 보험사의 거부가 곧 보상 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 시설물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보상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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