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이 규정은 2008.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0.12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3.12.31.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1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해석사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2389, 2008.8.22.)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재산-2081, 2008.8.1.)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328, 2010.5.25.)
2)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가업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아니함)
* 최대주주 등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을 말함
[해석사례]
•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재산-1556, 2009.7.27.)
•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재산-779, 2009.11.19.)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재산-625, 2009.3.25. 서면4팀-998, 2008.4.22.)
3)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증여 받아야 합니다.
4) 증여 시기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5)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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