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치료를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시죠? 주변에서는 "보험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하다"거나 "심사평가원에서 치료를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인 제가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보험사의 규정, 심사평가원의 관리 기준, 그리고 피해자의 치료 상태 등을 고려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부터 3년이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병원치료비 청구가 심사평가원을 거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과잉진료를 막으려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거나, 중간에 치료를 오래 쉬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를 두고 "활동 가능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사평가원이 과잉진료로 판단하면, 그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치료를 포기하면 후유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다시 치료하려고 해도 청구 기한 문제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는 피해자가 얼마나 아픈지,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험사나 심사평가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과잉진료는 피해야 하지만,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치료는 당당히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는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치료를 받을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치료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평가원의 기준이나 보험사의 관리 규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보험사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희 보상스쿨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잉치료도, 방치도 아닌 균형 잡힌 치료를 통해 후유증 없는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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