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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매매계약당시 자동차에 대한 등록명의를 매도인 명의로 유보해 두기로 약정한 경우

▣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839 제2부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자동차를 매도하고 계약금수령과 동시에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당시 자동차에 대한 등록명의를 매도인 명의로 유보해 두기로 약정하고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초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 바가 없다면 매도인은 본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1) 정영옥 (2) 신봉애 (3) 정은기 (4) 정은실 (5) 정복아 (6) 정애실 (7) 정일기 위 원고 (3)내지(7)은 미성년자 이므로 친권자 부 정영옥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 상고인】 이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3.28. 선고 77나1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6.3.5. 원심피고인 조경원과 본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을 332,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95,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동년 3.12.에 지급하기로 하며 이 자동차에 대한 매기분 세금은 매도인인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되 매수인인 조경원은 세금을 납부할 매기마다 2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니 이건 자동차 매매계약서(을 1호증)상에 잔금지급과 명의이전 서류와의 교환조항에 관한 부동문자의 내용에 관계없이 이건 차량에 대한 등록명의는 매도인인 피고명의로 유보해 두기로 약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는 계약당일 계약금만 받고 위 매수인 조경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 위 조경원이 동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976.6.23. 이건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발생 5일후에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위 조경원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인 피고가 위 매매계약후 자동차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 조경원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을 하여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니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이건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 기록에 나타난 이건 사고의 경위를 검토하니 원심이 인정한 원고 정영옥의 과실을 참작한 상계의 정도는 적정하여 거기에 위 원고의 과실의 정도를 잘못인정하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한 논지역시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7.11.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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