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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차량매도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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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차량매도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여 그 할부금을 일부 불입한 후 을에게 매도하면서 나머지 할부대금을 을이 불입하여 그 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을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갑 명의로 가입하기로 하되 만약 을이 할부금 불입을 지체하거나 갑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차량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갑은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없더라도 을과 함께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종사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83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창주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송춘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8.25. 선고 88나47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5.8.경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24개월 할부로 매수하여 10회분까지의 할부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1986.7.26. 소의 이춘규에게 위 차량을 대금 100만원에 매도하면서, 나머지 14회 할부금은 위 이춘규가 불입하되 할부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는 소유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할부금의 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위 이춘규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차량소유명의인인 피고명의로 가입하기로 하고 만약 위 이 춘규가 위 할부금의 불입을 연체하거나 피고명의로 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매매계악을 해제하고 위 금 100만원을 몰취하고 위 차량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가 위 이춘규로부터 위 금100만원을 수령하고 위 이춘규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자동차 검사증을 교부하였는 바, 위 이춘규는 소외 이세주와 함께 위차량을 이용하여 인천시 도화동 748에서 소독영업을 하여오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위 차량을 유지보관 운행하여 오면서 매월 할부금을 피고 명의로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불입하여 왔으며 1986.12.18. 소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차량명의 소유자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 6개월기간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악을 체결하고 위 보헙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것이다.
위 이춘규와 피고와의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악에 관련한 법률관계가 위 인정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이춘규와 함께 위 차량을 지배하고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종사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