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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구급차의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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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3252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운송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구급차의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그 법인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그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법인이 사고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수혜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운송에 대한 대가나 요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법인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여 왔다고 할 수 없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 제726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공1995하, 211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나427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1990. 7. 20. 설립되었는바, 그 설립 이전인 같은 해 3. 20. 원고 법인 서대문지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당시는 설립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 편의상 위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법인 서대문지부장이던 소외 정하식의 처인 소외 이운용의 소유로 등록을 마치고, 그 이래 계속하여 원고 법인 서대문지부에서 위 자동차를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오던 중 정부에서 개인의 구급차 소유를 금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실제는 원고 법인의 소유이나 자동차등록원부상 개인의 소유로 등록을 마쳐 두었던 구급차의 소유 명의를 모두 원고 법인 앞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1992. 12. 24.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 명의를 위 이운용에서 원고 법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 법인이 위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취득시부터 줄곧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유지하여 왔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 명의를 위 이운용에서 원고 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단지 공부상의 소유 명의를 실질적인 운행지배에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과 피고 간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 법인은 1992. 12.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하에 위 자동차를 포함한 원고 법인의 구급차를 소정의 운행료를 받고 운행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역시 운행료를 받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법인과 피고 간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 원고 법인이 1992. 12.부터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시내의 경우에는 출동당 금 5,000원, 시외의 경우에는 km당 금 200원의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여 오고 있으나, 한편 원고 법인은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의 후송과 안전, 예방 등 인명구조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아니고, 복지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회복지법인은 복지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정의 이송처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원고 법인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일반 구급차의 이송처치료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 법인의 설립 근거와 목적 및 성격과 이송처치료의 징수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위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원고 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본인 부담분에 불과하고 이를 구급차의 운송 대가로 징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 법인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원고 법인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원고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위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원고 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수혜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운송에 대한 대가나 요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법인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여 왔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상운송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