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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험업법 제158조와 민법 제756조의 적용 우선 관계(Ⅱ)

▣ 광주고등법원 1994. 3. 11. 선고 93나2512 판결 【보험납입금반환】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양해생 외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외 1인) 
【변론종결】 1994. 3. 4.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 2. 24. 선고 92가합49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960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양해생에게 금18,000,000원, 원고 양해출에게 금1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2. 11.부터 1994. 3. 11. 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보험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보험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 양해생에게 금180,000,000원, 원고 양해출에게 금1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양해생에게 금99,540,000원, 원고 양해출에게 금55,2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2. 11.부터 1993. 2. 24.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 양해생에게 금44,460,000원, 원고 양해출에게 금32,78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인정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내지 10, 갑제3호증의 1내지 5,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2내지 13, 갑제8호증의 1, 2, 3,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2, 3,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7 8, 9, 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증인 정인수, 같은 유종식, 당심증인 오기평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이를 달리할 증거가 없다.

가. 소외 양재천은 1983. 5. 3.부터 피고회사 전주지점의 촉탁사원으로 재직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같은 지점의 차장 행세를 하고 보험모집 및 보험료수납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같은 문중원이며 1986년경부터 보험거래를 하여 알고 있던 원고들에게 보험료(예치금)는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기간(예치기간)은 3년 또는 5년이고, 보험사고와는 관련 없이 납입된 보험료에 대하여 매월 1.7%(연20.4%)의 이자가 지급되며 보험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납입된 보험료 전액 상당의 보험금(가계예치금)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예치금 장기종합보험(이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이라는 보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가입을 권유하여, 원고들이 별지 기재 각 보험료 영수일에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료 및 보험기간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각 그 청약일자에 별지 기재의 보험료를 위 양재천에게 교부하였다(위 양재천은 그 무렵 원고들 이외에도 8명의 소외인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가계예치금 명목으로 금3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양재천은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교부받은 다음 원고 양해생과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그가 소외 최후남, 김재옥, 방춘원 및 양동수를 각 보험계약자로 하여 모집한 상해 또는 화재보험계약의 ,원고 양해출과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그가 소외 김영자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모집한 화재보험계약의, 각 계약자 보관용 보험료영수증 용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용지에 위 각 보험료액을 기재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위 각 보험료 징수일 며칠 뒤 피고회사의 기존 보험상품의 하나인 장기종합보험의 증권용지 뒷면에 그 약관의 일부가, 다음 장에 가계예치금 보통약관이 각 인쇄 기재되고, 위조된 피고회사의 직인 및 대표이사인장이 날인되고, 계인(증권발행간인)등이 날인된 보험증권(갑제2호증의 1내지 10)을 교부하였는데 위 보험증권에는 보험사고 대한 기재가 없을 뿐만아니라 부동활자로 인쇄된 "장기종합보험증권"이라는 문귀의 하단에 "가계예치금" 이라는 문귀가, 부동활자로 인쇄된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료"의 문귀의 각 상단에 "가계예치금", "예치기간", "예치금"이라는 문귀가 미리 인쇄되어 있는 문자와 줄 사이사이에 타이핑되어 있었다.

다. 위 양재천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원을 피고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과 피고회사를 대리한 양재천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이 보험료(예치금)로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은 피고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이 아니므로 위 양재천이 원고들게게 피고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양재천이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과 위 양재천과의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의 효력이 피고회사에게도 인정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위 양재천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원고에 대하여 표시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들이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회사는 민법 제125조 의 표현대리책임이 있거나, 위 양재천이 피고회사 전주지점 차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보험계약체결의 기본대리권을 넘어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회사가 당시 저축성 보험상품은 장기종합보험 및 21세기 적립종합보험을 취급하고 있었고 위 양재천이 전주지점 차장으로서 오랫동안 보험업무를 취급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증권과 피고회사 발행의 영수증을 소지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양재천에게 위와 같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피고회사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은 피고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이 아니고, 위 장기종합보험이나 21세기 적립종합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고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와 아무런 관련 없이 매월 1.7%(연 20.4%)라는 고율의 이자가 지급되고 도 만기에 보험료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실질에 있어서 금전 수비대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보험업법 제9조 에는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보험은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 보험증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의 활자로 인쇄된 문자와 줄 사이사이에 새로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면의 약관이 내용상 일관성이 없거나 상호 연결이 되지 않아 위 보험계약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에 확인하여 보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위 양재천에게는 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양재천은 피고회사 피용자로서 보험 모집을 함에 있어서 위 양재천이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촉탁사원인 위 양재천은 보험모집활동을 해 오면서 원고들을 속여서 보험료(예치금)명목으로 원고 양해생으로부터 금180,000,000원, 원고 양해출로부터 금110,000,000원을 편취하여 원고들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양재천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또는 보험업법 제158조 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정함이 없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 상당의 보험금(가계예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예치금)에 대한 월 1.7%라는 고율의 이자가 매월 지급되는 점, 위 보험증권에는 부동문자 외에 "가계예치금", "예치금", "예치기간", "예치금"이라는 문귀가 이미 인쇄되어 있는 문자와 줄 사이사이에 타이핑되어 있어 정상적인 보험증권과는 상이한 점, 만기에 지급되는 금원은 위 계약당시 지급한 금원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이자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보험이 아닌 금원차용에 관한 증서로서 표현상 보험증권이라는 형식만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보험으로서는 비정상적인 상품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회사에 이를 문의를 하거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은 위 불법행위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불법행위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약 30%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배상할 원고 양해성의 손해액은 금126,000,000원(=금180,000,000원×0.7), 원고 양해출의 손해액금 77,000,000원(=금110,000,000원×0.7)이 된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양재천으로부터 위 각 보험료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4, 5, 7 내지 11, 1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유종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보험청약일부터 1991. 10. 28. 경까지 사이에 위 양재천으로부터 위 각 보험료의 이자 명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양해생은 합계 금27,540,000원, 원고 양해출은 금11,2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양재천으로부터 위 각 보험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들이 위 양재천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각 손해액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양해생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98,460,000원(=126,000,000-27,540,000)원이고, 원고 양해출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65,780,000원(=77,000,000-11,22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 양해생에게 금98,460,000원, 원고 양해출에게 금65,78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고 양해생의 금80,460,000원, 원고 양해출의 금 54,780,000원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3. 2. 24.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양해생에 대한 금 18,000,000원과 원고 양해출에 대한 금11,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92. 2. 11.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4. 3. 11. 까지는 연 5푼의(이 부분은 당심에서 비로소 인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때까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해당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을 추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3. 11. 

판사   황인행(재판장) 노영대 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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