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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해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해온
              감정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1923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법원이 대학의 부속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해 온 감정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원이 대학의 부속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동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하여 온 감정서나, 법원이 위 감정촉탁병원장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동 병원장 명의로 송부되어 온 위 감정의사가 작성한 병원장의 회보서는 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볼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볼 것이므로 위 감정서나 회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조호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천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26 선고 84나3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신체감정결과가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함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당원 1982.8.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로 의용한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제1심법원이 한양대학교병원장에게 원고 조호택의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동 병원장이 그 소속 의사 김남규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동 김 남규가 감정서를 작성 그 명의로 송부하여 온 것이고, 원심이 의용한 사실조회회보서는 원심이 위 병원장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동병원장 명의로 원심법원에 송부하여 온 동 김남규가 작성한 회보서임이 명백한 바, 위와 같은 감정서나 회보서는 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볼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볼 것이므로 위 감정서나 회보서는 증거능력있는 증거로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며(당원 1955.9.8 선고 4288민상83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주장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 조호택이 향후 3년간 항경련제를 복용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항경련제를 계속 복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3년후에 재검사를 하여 보아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위 증거는 위 원고가 평생 항경련제를 복용하여야 한다는 원심인정 사실에 배치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 증거를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한 채 달리 반증이 없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위 증거에 배치 되는 사실인정을 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증거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여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66조와 제31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없는 것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능력있는 증거를 채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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