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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해액을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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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해액을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며,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성준 외 3인 (3),(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성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4.26. 선고 78나2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박성준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1976.6.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박성준이 1976.6.3.14:40 경 피고가 건축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소재 잠실지구 아파트 건축 공사장의 11동 5층 계단판에서 벽내부 미장일을 하기 위하여 발판 위로 올라서다가 그 발판이 전복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4층 계단으로 추락하여 두골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피고가 위 추락사고 발생사실 자체만을 인정하였을 뿐 그 발생 경위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을 일관하여 다투었음은 소론과 같으나(피고는 원고의 주장 자체도 위 판시와는 일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1979.3.2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판시와 같이 주장을 바꾸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판시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다툼있는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잘못 판시한 위법은 결과에 있어 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5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의 피용자의 원심판시와 같은 사무집행에 있어서의 과실에 기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거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박성준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는 1976.6.3부터 1977.12.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여 그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1978.5부터 6월간 투약비로서 돈 180,000원, 물리치료비로서 돈 180,000원이 각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인 손해액으로 계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할 것이요,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9.3.27 선고 79다1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들은 증거(특히 감정인 주정화의 감정결과)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합계 돈 360,000원은 1978.5.부터 6월간 예상치료비의 추정액으로서 실제로 치료를 받음으로써 생긴 치료비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서 과연 위 돈 360,000원이 실제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실제로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면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예상치료비의 추정액을 곧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인 양 인정하여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필경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피고의 이 사건 상고중 원고 박성준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이 부분은 이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