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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장래 예상되는 손해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경우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664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식사대와 손해배상

[2] 장래 예상되는 손해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식사대는 입원에 부수된 비용으로써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2] 장래 예상되는 손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부분의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조오분 외 7인 
【피고, 상고인】 나라 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박오제, 주금수, 김유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2.28. 선고 79나417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장래의 치료비 및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의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은 것으로 설시한 부분이나 그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액을 정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상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과실의 정도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의 식사대도 입원에 부수된 비용으로서 가해행위와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9.4.10. 선고 79다2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조오분이가 1976.4.16부터 같은해 11.16까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지급한 식비 103,800원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은 상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장래에 예상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조오분이가 부상을 치료하고 퇴원한 1977.11.16 이후부터 여명인 197개월간에 매월 치료비와 개호비로서 106,450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이의 배상을 명하였으나 그 가운데서 퇴원일 이후부터 원심의 변론종결일까지 간에 실제 그러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기간동안 치료비와 계호비가 지급됨으로써 실제 손해가 있은 여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 중 퇴원 이후 장래의 치료비 및 계호비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 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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