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판례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 |
|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367 제3부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1] 피고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본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 명의인으로 되어 영업감찰이 없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피고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통하여 협동하여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과 더불어 본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본법의 적용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1. 손공남 2. 손홍 3. 손재화 4. 손창배 원고 2 내지 4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손공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피고, 상고인】 박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6. 선고 80나24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추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김용수는 1977.10.5. 이 사건 사고차량을 소외 오원일로 부터 매수하였는데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영업감찰이 없는 사람명의로는 차적변경등록이 안되는 관계로 영업감찰이 있는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였고, 위 김용수는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 겸 운전사로서 1979.3.초순경부터 소외 장원공업 주식회사(원심 공동피고)와의 사이에 탄광에서 채굴되는 무연탄을 운임을 받고 운송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무연탄을 운송하여 오다가 1979.4.6. 08:20 경 강원도 삼척군 황지읍 황지 13리 15반 소재 위 소외 회사의 황지역 제4번 저탄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다가 소외 남영순을 충격하여서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자동차등록부에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영업감찰이 없는 위 김용수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피고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추인되므로, 피고는 위 김용수의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명의를 통하여 협동하여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피고가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위 김용수와 더불어 피고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1501 판결)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미흡하기는 하나 위 설시 이유에 비추어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위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못 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 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