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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우선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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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50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우천 외 5명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삼호방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6. 16. 선고 69나558 판결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본건 청구는 1차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청구하고 2차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바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진술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할 뿐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은 동법 제2조, 3조, 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과하므로써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같은법의 적용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695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을 함께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및 의률상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