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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사진관경영자의 일실수익산정에 기업소득적인 부분을 공제한 예

▣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1002 제4부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진관 경영자의 일실수익산정에 기업소득적인 부분을 공제한 예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진관을 경영하면서 각종 기념사진촬영 및 부근일대의 각 학교의 기념사진첩 제작 등으로 월평균 수입이 금 300,000원 상당이었고, 그중 세금 등 공과금과 제반필요경비로서 금 200,000원을 공제하고 또 잔액 100,000원에서 기업소득적인 부분이 금 50,000원이 된다하여 다시 이를 공제하고 가동수익적 부분이 월평균 금 5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엄이주 (2)김반식 (3)김범식 (4)김묘희 위(2)(3)(4) 원고들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엄이주 (5)김교홍 (6)임봉선 (7)김무수 (8)김영수 (9)김필수 (10)김명수 위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교홍 (11)김정옥 (12)김해분 (13)김정수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남버스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신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5.4.15. 선고 74나366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동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차량사고는 그 판시내용과 같은 뻐스 운전수인 소외 어대영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인 소외 김정원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소른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논지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있는 모든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소외 김정원의 월평균 순수익금 100,000원중 기업소득적인 부분이 금 50,000원이 되는 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피해자인 소외 김정원의 과실과 뻐스 운전수인 소외 어대영의 과실이 그 판시와 같은 것으로서 공평의 이상에 비추어 김정원에게 그 과실의 정도가 10부의 6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거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과 형평의 원칙을 일실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원고들의 신분관계, 연령, 생활정도, 본건 사고의 발생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위자료액을 산정하고 지급을 명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경험칙에 위배된 적은액을 인정한 것이라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서 본바와 같이 원판시 내용에서 운전수인 소외 어대영의 과실을 10분의 4 피해자인 김정원의 과실을 10분의 6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과실상계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소외 김정원의 일실이익에 관하여 그 월평균 가동수익적 부분이 금 50,000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다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할수 없고, 논지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을 정사하면 소외 김정원이 미림 사진관을 경영하면서 각종 기념사진 촬영 및 부근 일대의 각 학교의 기념사진첩 제작등으로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월평균 수입이 금 300,000원 상당이고, 그 중 세금등 공과금과 제반 필요경비로서 금 200,000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위 금 300,000원에서 위 경비 금 200,000원을 공제하고 또 잔액 금 100,000원에서 기업소득적인 부분이 금 50,000원이 된다하여 이를 다시 공제하고, 가동수익적 부분이 월평균 금 5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바, 위 공제한 금액중에는 동인의 생계비도 포함되어 공제되었다고 못볼바 아니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는 이유없으르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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