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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신호등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타 차량이 신호 위반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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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공1998하, 1886)
【전 문】
【원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피상고인】 문화택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5. 13. 선고 98나5889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소외 1이 1996. 1. 18. 06:50경 피고 소유의 스텔라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소재 정보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당 쪽에서 자유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상을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능곡 쪽에서 송포동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가속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이주경 운전의 르망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차량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르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황병일로 하여금 약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교차로를 신호 위반하여 통과하려 한 소외 1의 과실과 통행량이 많지 않은 겨울철 이른 아침 시간대의 교차로에서는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뀔 즈음에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는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동태를 살피면서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서서히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히려 가속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 이주경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주경의 과실을 25%로 정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원심은, 이주경을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뀔 즈음에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 보고, 소외 1을 이주경이 출발할 즈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로 본 전제에서 이주경의 과실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외 1을 직진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로 보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7호증의 3, 22, 26, 27의 각 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의 5, 6, 12, 14, 19, 23,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주경은 교차로에 이르기 이전에 진행 방향의 신호가 좌회전신호임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진행 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를 거쳐 직진신호로 바뀌자 다시 가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이주경 진행 방향의 신호가 그와 같은 경우에 소외 1 진행 방향의 신호는 계속 정지신호인 사실, 소외 1은 교차로에 이르기 이전부터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이주경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 지점까지 진행한 거리가 소외 1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 지점까지 진행한 거리보다 훨씬 긴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주경을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뀔 즈음에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 볼 수 없고, 소외 1을 이주경이 출발할 즈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로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소외 1을 직진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주경이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어 출발할 즈음에 소외 1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이었음에도 이경진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신호만을 신뢰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고,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고 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언제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