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보상스쿨

보험판례 -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의뢰된 경우 의뢰인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667 제2부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자동차매도를 의뢰받은 자동차매매 알선회사인 소외 (갑)이 위 업무수행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이 비록 그 자동차를 판매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갑)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것임을 불인할 수 없는 이상 위 (갑)이 위 매도의뢰인과의 사이에 위 차운전자로서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갑)의 위 차운전을 가리켜 위 의뢰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장석진 장기룡 최금옥 장유숙 장문경 원고(5)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친 장기룡(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피상고인】 조윤구(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7.5. 선고 78나1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자동차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삼보자동차상사의 알선사원인 소외 박용에게 피고소유 이건 승용차를 매도하여 줄것을 의뢰하고 알선료 20,000원중 10,000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와 열쇠를 위 박용에게 보관시켜두고 있던중 위 박용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을 만나기 위하여 위 차를 운전하고 가서 되돌아 오다가 이건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인정을 적법하고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박용은 피고로부터 자동차매도를 의뢰받은 삼보자동차상사의 자동차매매 알선사원으로서 이 알선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이 업무수행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이 비록 피고소유 자동차를 판매해 주기위한 것이였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것임을 부인할수 없는바 인즉 동 소외인이 피고와의 사이에 위 차운전자로서의 고용관계 있다고 볼수 없음은 물론 동 소외인의 위차 운전을 가리켜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증거판단을 잘못하였다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오해 있다고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12.13.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