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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할부금 인수조건부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등록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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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1995. 11. 3. 선고 94나13008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엄무자(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변론종결】 1995. 10. 20.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11. 17. 선고 93가합1140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589,216원 및 이에 대한 1993. 5. 15.부터 1995. 11. 3.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389,2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9, 10, 13, 1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옥란, 이정희, 이춘식, 원심 및 당심증인 양문승의 각 증언(위 이춘식, 양문승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모두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위 이춘식, 양문승의 각 일부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0. 10.경 그가 할부로 구입한 경남 7거 5500호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를 소외 양문승에게 금 3,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차량의 미불입할부금 2,000,000원은 위 양문승이 이를 인수하여 불입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 1,000,000원을 즉석에서 위 양문승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만은 위 미불입된 할부금이 완제되어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기로 하고 위 양문승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면서 위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체결을 비롯하여 그 사용에 따른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위 양문승은 원고를 대리하여 1991. 5. 3.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원고를 기명피보험자 및 주운전자와 보험계약자로,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보험기간을 1991. 5. 3. 24:00부터 1992. 5. 3. 24:00까지로 하되 그 보험료 금 370,650원은 2회로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 대물, 자손사고에 대한 배상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중 금 222,390원을 1회분으로 납부하였다.
(3) 그런데 위 양문승이 경영하는 싱크대 판매점의 종업원인 소외 박기덕이 보험기간내인 1991. 5. 14. 07: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군 덕계리 국도위를 부산쪽에서 울산쪽으로 가던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오른쪽 갓길을 보행하던 소외 안상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위 갓길에 서 있던 전주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이학윤으로 하여금 좌측비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소외 공기준으로 하여금 우측경골 및 비골원위부개방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자, 위 이학윤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인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2가단6290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1992. 12. 29. 원고에 대하여 소외 이학윤에게 금 54,352,972원, 소외 정숙희에게 금 3,456,000원, 소외 이한영, 이명조, 이광일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 5. 14. 부터 1992. 12. 29.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또 위 공기준 및 그 가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2가단6200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1993. 2. 2. 원고에 대하여 소외 공기준에게 금 88,668,144원, 소외 성금순에게 금 2,500,000원, 소외 공경자에게 금 2,912,100원, 소외 공기석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 5. 14. 부터 1993. 2. 2.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들은 그시경 모두 확정되었다.
(4) 한편 위 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에는 피고회사가 대인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에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에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따라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각 판결에 기한 금액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 154,389,216원중 소외 공기준과 이학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에 다툼이 없는 책임보험금 합계액 금 4,800,000원을 공제한 금 149,589,216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양문승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차량을 위 양문승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쳐줌으로써 위 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 없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고지하였고, 더욱이 싱크대 판매업을 하던 위 양문승이 위 차량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뒤 주로 그의 종업원인 소외 박기덕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주운전자는 원고가 아닌 위 박기덕임에도 26세 남짓의 남자인 위 박기덕을 주운전로 할 경우에 부담하는 연간보험료 금 617,750원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41세의 여자인 원고를 주운전자로 불실고지하여, 이에 피고가 1991. 7. 3.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 와 피고회사의 보험약관 제40조, 제48조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피보험자 및 주운전자가 원고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1991. 7. 3. 소외 양문승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나온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4조에 피보험자라 함은 ①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② 전항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소외 양문승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주었지만 할부금 미납으로 남아있는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계속 원고명의로 남겨두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도 여전히 위 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약관상의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앞서 당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6, 8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울산시 남구 신정3동에서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 4대(화물차 2대, 승용차 2대)와 여러명의 종업원을 두고 삼풍싱크라는 싱크대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위 양문승은 1991. 5. 3. 16:00경 그가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사용중이던 이 사건 차량(위 양문승이 위 차량이 사용권과 그밖에 위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체결 등 모든 사항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의 보험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울산시에서 유성타이어를 경영하고 있던 소외 김흥룡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회사 소속 울산남부영업소의 소장인 소외 이춘식과 위 유성타이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때 위 이춘식이 위 사무실까지 데려온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옥란은 위 양문승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검사증을 달라고 하여 위 양문승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동차검사증을 보고서 거기에 차량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를 위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 및 주운전자, 그리고 보험계약자로 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위 양문승으로부터 보험료를 영수해 간 사실, 그런데 위 보험계약체결인 며칠전에 위 양문승이 그의 소유인 경남 1무 6400호 승용차를 위 이춘식과 김옥란을 통하여 피고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위 이춘식과 김옥란은 위 양문승이 싱크대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명의 종업원들이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한 위 양문승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1989. 7. 1.부터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기간, 경력, 주운전자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되는 것으로 피고회사의 약관이 바뀌었으므로 주운전자를 누구로 하는가의 문제는 뒷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크게 논란이 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위 양문승에게 주운전자의 선정문제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아니한 채, 위 이춘식이 소장으로 있는 위 영업소에 전화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원고의 보험가입기간만을 물어서 원고의 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임을 확인하고는 운전면허증도 없는 원고를 주운전자로 한 앞서의 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41세의 여자인 원고를 주전자로 하여 위 양문승이 부담한 연간보험료가 금 370,65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금액은 이 사건 차량을 주로 운전한 26세의 남자인 위 박기덕을 주운전자로 할 경우의 연간보험료 금 617,750원보다 적게 된다), 한편 위 양문승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운전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난다는 점도 몰랐고, 그가 거느리는 여러 종업원들이 운전하게 될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하는 위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피보험자 및 주운전자로 기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직원인 위 이춘식과 보험모집인인 김옥란이 원고를 대리한 위 양문승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변동된 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 및 요율체계라든가 보험청약서상의 기재사항 특히 주운전자의 개념 및 그 중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여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를 대리한 위 양문승이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1991. 7. 3.자 보험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49,589,2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3. 5. 15.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5. 11.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3.
판사 이창구(재판장) 나병영 이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