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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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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88. 1. 28. 선고 87나3750 판결【손해배상(자)】
【전 문】
【원 고】 조성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섭
【피 고】 변종선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원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467,525원 및 이에 대하여 1986.2.15.부터 1988.1.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969,965원 및 이에 대하여 1986.2.15.부터 1심 판결선고 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감축).
【항소취지】
(1) 피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2) 원고 :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2.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원인 사실 및 피고의 과실상계항변(배척)에 대한 각 판단은 원심판결기재 이유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4,13,14호증, 갑 제5호증의1,2 갑 제8호증의3,을 제1호증의 1,3,67의 각 지재와 원심증인 박흥완의 증언, 원심의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5.5.19.생으로서 사고당시 30세 8월 남짓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37.18년인 사실, 원고는 1984.11.1.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한 이래 사고당시에는 일반행정직 6급 7호봉으로서 근무하면서 매월 본봉 금 81,000원과 직무급 122,000원을 합한 기본급으로 금 203,000원을, 통신수당으로 기본급의 20퍼센트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기본급의 26.5퍼센트를, 월차휴가수당으로 기본급의 8 /100을, 가족수당으로 금 25,000원을, 급식수당으로 월평균 금 28,166원을 각 지급받는 외에 1년에 상여수당 및 복리후생수당을 합하여 기본급의 700퍼센트를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슬관절 및 고관절운동장애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일반행정직 사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33퍼센트정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위 공사에 근무하지 못하고 1986.12.31. 퇴직한 사실, 위 공사의 일반행정직의 정년은 55세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11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원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원고가 위 퇴직당시까지 위 공사로부터 제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매년1호봉씩 승급하면서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일실수입상당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갑 제8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직원은 1년에 1호봉씩 매년 1.1. 또는 7.1.에 승급되어 승급될때마다 인상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원고가사고이후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수입이 증가될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일실수입액산정은 위 원고의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퇴직이후인 1987.1.1.부터 그 나이55세에 이르기(2010.5.19.)까지 23년 4개월(280개월 위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월미만 버림)동안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직원으로 종사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월평균 수입 금 471,216원(기본급 203,000원+통신 및 초과근무수당 203,000원 x 46.5/100 + 월차휴가 수당 203,000원 x 8/100 + 가족수당 25,000원 + 급식수당 28,166원 + 월평균상여수당 및 복리후생수당 203,000원 x 7/12 = 485.217원(위 원고의 계산방식대로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중 위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 155,501원(471,216원 x 33/100)씩의 순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그 합계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 푼의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27,925,242원(155,501원 x (190.3158-10.7334))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원고가 1984.11.1. 위 공사에 입사하여 계속근무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6.12.31. 퇴직한 사실 및 위 공사의 정년은 55세이며 사고당시 원고의 월평균 급여가 금 471,21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에서는 퇴직당시의 월평균급여액을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5년간 근속한 직원의 경우 그 지급월수는 42.5개월인 사실 및 위 조기 퇴직시 원고는 위 공사로부터 그때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금 581,660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입사일로부터 정년일인 2010.5.18.까지 25년간(25년 6개월이나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연 미만은 버린다) 위 공사에서 계속근무하고 퇴직함으로써 금 20,026,680원(471,216원 x42.5)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조기퇴직함으로써 사고이후 24년 4개월후에 지급받게 될 이 퇴직금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9,034,592원(20,026,680원 x1 /(1 + 0.05 x 24 4 / 12))에서 위 조기퇴직시에 수령한 금 581,660원을 공제한 금 8,452,932원(9,034,592원-581,660원)중 앞서 본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2,789,467원(8,452,932원 x 33/100)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 향후치료비
위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우측대퇴부에 삽입된 금속물제거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1,200,000원이 소요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앞으로 물리치료 및 투약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금 1,500,000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보조기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1,12의 각 기재와 위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여명기간동안 슬관절보조기를 구입착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1개의 비용은 금 80,000원이고 수명은 3년인 사실, 원고는 이미 1986.7.15.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보조기 1개를 구입 착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어긋나는 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의 사고당시 여명이 37.18년임은 이미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위 1986.7.15.(원고의 계산방식인 연단위로 계산하기 위하여 사고이후 1년으로 본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후 3년마다 금 80,000원씩 여명기간동안 모두 12회에 걸쳐 보조기구입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그 합계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509,216원(80,000원 x (0.8333 + 0.7407 + 0.6666 + 0.6060 + 0.5555 +0.5128 + 0.4761 + 0.4444 + 0.4166 + 0.3921 + 0.3703 +0.3508))이 된다.
마. 공제등
따라서 원고가 입은 계산적손해금은 모두 금 32,423,925원(27,925,242원+2,789,467원+1,200,000원+ 509,216원)이 되나, 한편 피고측이 원고에 대한 일부손해배상금으로 금 956,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재산적손해금은 금 31,467,525원 (32,423,925원- 956,400원)이 남게 된다.(그 외에 원고가 사고이후 퇴직시까지 지급받은 급여액이라면서 금 2,798,070원을 스스로 공제하고 있으나, 이미 본 바와 같이 사고이후 퇴직시까지 위 금액은 훨씬 넘는 제급여 일체를 모두 지급받았음을 자인함에 따라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기간 동안은 일실수입상당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고 위 퇴직이후부터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계산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피고측이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13,021,580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그 치료비 가운데 원고의 과실상계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은 원고의 재산상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바. 위자료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고 불구의 몸이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467,525원(31,467,525원+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1986.2.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1.28.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그 다음날부터 완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2,3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