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보상스쿨

보험판례 -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산업 외의 타 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중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경우라면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정애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 상고인】 부산까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나3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소외 배소종 및 같은 성병율의 각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 배소종은 사고당시 그 소유의 논 3,000여평과 밭 2,200여평에서 고등소채와 벼농사를 하고 한우 10여두와 돼지5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위 망 성병율은 본인과 아버지 소유의 논 4,000여평과 밭 1,000여평에서 고등소채재배와 벼농사를 하고 한우 15두와 돼지 3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들의 직종은 그 업무의 내용, 작업시간, 난이도 등에 비추어 노동부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제29호증의 1,2)상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에 가깝다고 보고 그 일반농업종사자의 1987년도 평균월수입 672,000원을 위 망인들이 사고당시 얻고있었던 수입액으로 인정하여 각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제29호증의 1,2) 기재내용을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7호증의 1,2(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통계에 관한 질의 및 회신)의 기재와 노동부장관의 사실조회회신(1989.9.26.자)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산업 외의 타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아니라, 그나마 원심이 인용한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위 망인들과 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