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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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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1995. 4. 27. 선고 94나433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항소인】 이홍충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항소인】 손영목외 1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보영외 1인)
【변론종결】 1995. 4. 6.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 7. 7. 선고 93가합17854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중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이홍충에게 각 돈80,346,392원씩, 원고 박문이에게 각 돈78,057,862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3. 3. 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이홍충에게 각 돈51,332,917원씩, 원고 박문이에게 각 돈50,332,917원씩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손성호는 1993. 3. 10. 22:50경 자신 소유인 경북 1소 3484호 엑셀 승용차에 소외 이준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군 금호읍 교대리 소재 금호여고 앞길을 영천쪽에서 대구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때마침 대향차선의 2차선을 따라 마주오던 소외 이상철 운전의 경북 1소 6293호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이준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우측폐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손성호 자신도 사망하였다.
(증거 : 갑 제2호증의 1, 2, 제6, 9호증, 제10호증의 3, 4, 7의 각 기재 또는 사진영상)
(2) 원고 이홍충, 박문이는 위 망 이준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위 망 손성호의 부모이다.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3) 따라서, 망 손성호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망 이준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위 사고로 손성호가 사망하였으므로 동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위 손해배상책임을 각 ½씩 분할하여 상속하였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사고당시, 망 이준은 직장동료인 망 손성호의 차량에 동승하여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대구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위 손성호와 운행이익을 공유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성호로서는 위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또한 동승자로서 밤늦은 시간에 피로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손성호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잡담을 나누면서 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동승경위와 운행목적 및 이준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이준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직장동료인 손성호의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이준이 손성호와 함께 위 승용차의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거나 위 법률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동승경위나 운행목적 및 이준의 과실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 : 망인은 1967. 7. 12. 생의 남자로서 사고당시 25세 7개월 남짓되고 기대여명은 43년 가량이다.
(나) 경력, 직업: 망인은 1985. 9. 20.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부터 낙농기능사 2급 자격을, 1986. 11. 8. 경기도지사로부터 가축인공 수정사 면허를 각 취득하고, 1990. 4. 16. 영천축산업협동조합 (이하 '축협'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기능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2. 2. 24. 일반직 4급으로 환직하여 사고당시에는 일반직 4급 4호봉이었다.
(다) 정년, 가동기한 등 : 망인의 정년은 58세에 도달한 날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인 2025. 12. 31. 이고, 그 다음날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는 매월 25일씩 적어도 도시일용 보통인부로 가동할 것이다.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고당시부터 정년까지 매년 별지 계산표기재와 같은 다음 항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원고들이 구하는 1993년 3.경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1일 21,200원이다.
① 호봉 승급 : 축협직원의 승급은 근속 1년에 1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1일에 실시되고, 승진 또는 환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55세에 도달한 익월로부터 승급이 정지되는바, 망인도 이 사건 사고 전 매년 1. 1.을 기준으로 1호봉씩 승급하였고 장래에도 축협의 위 인사규정에 따라 승급되다가 2022. 8.부터는 승급이 정지되어 33호봉으로 고정될 것이다.
② 본봉 : 망인은 호봉 승급에 따라 별지 계산표 본봉란기재와 같은 금액을 매년 지급받을 것이다. (위 사고 이후에 축협의 급여규정이 개정되어 1993. 9. 15.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중에서 본봉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책수당 및 이들을 기초로 한 협동수당과, 정기상여금, 보건단련비, 연월차수당에 대하여는 위 사고 이전인 1993. 1. 1.로 그 인상을 소급, 적용하여 그 인상 차액을 직원들에게 추가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도 그와 같이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직책수당 : 4급 직원은 매월 직책수당으로 1호봉에서 4호봉까지는 137,000원을 5호봉에서 9호봉까지는 145,000원을, 10호봉에서 50호봉까지는 154,000원을 각 지급받는다.
④ 협동수당 : 직원은 고정급여 (본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와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의 15%에 해당액을 매월 지급받는다. (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협동수당을 계산한다, 이하 같다)
⑤ 특수업무수당 :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직원은 매월 10,000원을 지급받는다.
⑥ 정기상여금 : 직원은 2, 4, 6, 8, 10. 12월의 급여일에 고정급여액상당의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으므로 망인은 연간 고정급여액의 600%를 지급받는다. (1993년도 정기상여금은 사고발생일을 고려하여 연간 500%만 인정한다.)
⑦ 보건단련비 : 직원은 1993. 1. 1.부터 연간 3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 해당액 (고정급여와 직무수당, 협동수당, 특수업무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을 지급 받는바, 망인은 연간 통상임금 해당액의 300%를 보건단련비로 지급받는다. (1993년도 보건단련비는 사고발생일을 고려하여 연간 200%만 인정한다.)
⑧ 연, 월차 휴가보상금 : 축협은 1월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일의 월차휴가를,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2일, 1년의 90/100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0일의 연차휴가를 각 허가하고, 근속 2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휴가 매 일수에 대하여 1일 8시간, 매시간에 대하여 고정급여와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합계액의 1.83/1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망인의 경우 1991년에는 연, 월차휴가로 22일을, 1992년에는 연, 월차휴가로 22일에 1일을 가산받아 그 일수에 해당하는 연, 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 받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1993에는 연, 월차휴가로 22일에 2일을 가산한 24일을, 그 다음해에는 22일에 3일을 가산한 25일을 각 허가받는 방식으로 기본 22일에 매년마다 1일을 누진합산하여 장래에도 정년에 이르기까지 연, 월차휴가일수를 부여받고서 이를 사용치 아니함으로써 별지 계산표 휴가보상금기재 금액을 지급받을 것이다. (망인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도 일률적으로 연간 22일씩의 연, 월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일수를 기초로 한 가산일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휴가일수나 가산일수의 상한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다.)
⑨ 중식보조비 (급식비): 축협은 출근직원에게 출근1일 3,500원 이내의 중식 보조비를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함께 지급하여왔는바, 망인도 사고이전 3개월간 돈213.500 (91,000 + 38,500 + 84,000) 을 지급 받았으므로 장래에도 매월 71,166원 (213,500 ÷ 3,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⑩ 이외에도 원고들은 매월 62,500원씩의 월액여비와 매월 50,000원씩의 직무수당, 출근 1일당 1,000원씩의 교통보조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우선 망인이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와 같은 월액여비를 매월 받아왔다 하더라도 월액여비는 월 15일 이상 출장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직무수당은 2급을류 이상 책임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급여규정 제17조), 인사규정 제18조는 일반관리계 3급에서 2급을류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경과한 자 중에서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승진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19조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기간을 각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2급을류 이상의 책임자로 승진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고, 또 갑 제13호증, 제15호증의 1, 2, 제2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당시 전혀 교통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갑 제16호증의 1, 2 (급여규정 제28조 제1항) 의 기재에 의하면 교통보조비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교통보조비는 직원의 후생복리차원에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유동적인 급여이지 고정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것도 역시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어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마) 생계비 : 수입의 1/3이 소요된다. (다툼 없음)
(증거)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12, 13, 14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 3, 4, 5, 제18호증의 1 내지 6, 제20호증의 3,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원심증인 정상철의 증언,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1993. 4. 1.부터 2025. 12. 31.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단위 호프만 지수를 적용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원미만, 월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돈 196,296,709원 {294,445,064(별지 계산표 총합계) × 2/3}
(나) 그 다음날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 18개월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단위 호프만 지수를 적용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412월 - 394월)
돈 2,372,209원 {21,200 × 25 × 2/3 × (239.5417 - 232.8279)}
나. 일실퇴직금
(1) 기초사실
(가) 퇴직금 산정방식 :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의 기준급여 (본봉, 직책수당, 업무수당, 상여금 및 연월차 휴가보상금의 월평균 급여를 말한다.) 에 근속년수(그 단수가 6월 이상일 때에는 1년으로 계산한다.) 에 따른 지급률(30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에 대한 지급률은 근속년수에서 5를 뺀 나머지에 150을 더하여 이를 100으로 나눈 후 근속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나) 근속년수, 지급률 : 망인의 정년퇴직일까지의 근속년수는 35년 8개월이고, 그에 따른 지급률은 65.16 (36 × 150 + 36 - 5/100) 이다.
(다) 기준급여 : 망인은 정년퇴직당시 별지 계산표기재와 같이 월평균 본봉 678,000원, 직책수당 154,000원, 정기상여금 416,000원, (4,992,000 ÷ 12), 휴가보상금 314,346원(3,772,160 ÷ 12) 을 지급받으므로 기준급여는 1,562,346원이다.
(라) 기수령한 퇴직금: 4,747,318원
(증거) 앞서 본 갑 제16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계산(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기수령 퇴직금을 공제한다.)
33,662,752원 {1,562,346 × 65.16 × 0.3773(33년의 호프만 지수) -4,747,318}
다. 장례비
원고 이홍충이 돈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 없음)
라.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정도, 사고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망인에게 9,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씩 인용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상속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각 120,665,835원씩 {(196,296,709 + 2,372,209 + 33,662,752 + 9,000,000 × 1/2} 상속하였다.
(2) 피고들의 상속분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자인 위 손성호 사망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상속분과, 원고들의 장례비 및 위자료 손해를 각기 1/2씩 분할하여 상속하였는 바, 그 분할상속한 액수는 원고 이홍충에 대하여 각 63,832,917원씩 { (상속분 120,665,835 + 장례비 2,000,000 + 위자료 5,000,000) × 1/2 }, 원고 박문이에 대하여 각 62,832,917원씩 { (상속분 120,665,835 + 위자료 5,000,000) × 1/2 }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 이홍충에게 각 돈 63,832,917원씩, 원고 박문이에게 각 돈 62,832,917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3. 3. 1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4. 7. 7.까지는 피고들이 위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5푼의, 1994. 7. 8.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중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을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27.
판사 곽동효(재판장) 정길용 조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