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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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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1990. 11. 15. 선고 90나3171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 이숙진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외 1인)
【피고(피항소인)】 구자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변론종결】 1990. 10. 25.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 2. 13. 선고 89가합1854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12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이숙진, 강대현의 패소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숙진, 강대현에게 각 금39,179,826원 및 각 이에대한 1989. 6. 8.부터 1990. 11. 15.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이숙진, 강대현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이숙진, 강대현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숙진에게 금131,362,105원, 원고 강대현에게 금129,362,105원, 원고 강재구에게 금7,083,000원, 원고 성희조에게 금3,000,000원, 원고 강우진, 김삼옥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 6. 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숙진, 강대현에게 각 금45,308,448원, 원고 강재구, 성희조에게 각 금1,500,000원, 원고 강우진, 김삼옥에게 각 금700,000 및 각 이에대한 1989. 6. 8.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제3호증(사망진단서), 갑제4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갑제5호증의 3(공판조서), 6(범죄인지 보고서), 7(교통사고 보고서), 9,11,14(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인 부산9가2076호 트레일러의 운전사인 소외 박영담은 1989. 6. 8. 08:40경 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수영동 소재 왕복 4차선인 도시고속도로의 오른쪽 제2차선 위를 수영터널방면에서 원동교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 제1차선상에서 갑자기 제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번호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 진행탄력으로 위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소외 강경진 운전의 부산2다 5136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강경진으로 하여금 뇌좌상, 경막하출혈등으로 같은달 28.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및 원고 이숙진은 위 망인의 처, 원고 강대현은 그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 원고 강재구, 성희조는 그의 부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 및 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박영담이 위 트레일러를 시속 50키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자기차선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려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 강경진으로서도 전방을 예외 주시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더라면 위 트레일러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 분리대로 분리된 고속도로에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챠량의 동태를 살펴야할 의무가 있다할 수 없고 또한 위 분리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반대차선의 차량진행상황을 살피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강경진에게 위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강경진이 사고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고 오히려 원심중인 손용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3호증(벨트착용확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강경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안전띠를 착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앞에 나온 갑제1호증의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생명표), 갑제11호증(공정증서), 갑제25호증의 1 내지 6(을종근로소득납세필증명서), 을6호증(법인등기부 등본), 원심증인 장영철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재직증명서), 갑제7호증(경력증명서), 갑제8호증(채용경위서), 갑제9호증의 1(확인서), 갑제10호증의 1 내지 3(각 을종근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갑제13호증(근로계약 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장영철, 당심증인 양진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강경진은 1957. 11. 3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1세 6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 여명은 36.27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3. 2.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풍영에 근무하면서 신발디자인 업무를 해오다가 영어회화와 해당업무의 능력을 인정받아 1987. 9.1.부터 미국기업인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 개발부장으로 전직하여 위 사고시까지 신발디자인, 신발제작 과정의 검토, 감독등 신발신제품개발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금1,250,000원의 급료를 받아 온 사실,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는 근래의 한국내신발류의 원가 상승등으로 인하여 한국지점의 수익성이 없게 되어 위 망인이 재직중이던 1989. 6.말경부터 한국지점의 폐업을 검토하다가 결국 1989. 10. 10. 한국지점을 폐업하였으나 그곳에 근무하던 장영철, 양진화등은 동종업체인 다른 신발회사로 전직하여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로부터 받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 및 위 강경진이 위 교통사고 이전인 1989. 3.경 창원시 소재 신발제조업체인 덕성실업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급여조건으로 전직제의가 들어 왔으나 대외적인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를 거절 하였으며 위 망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은 신발업계의 수요에 비하여 극히 희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제7호증의 1, 2(한국직업사전표지 및 내용), 을제8호증의 1, 2(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및내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망인과 같은 직종에는 그 업무내용등에 비추어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칙상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이 폐업한 1989. 10. 10.까지 4개월(월미만은 이후의 일실수입기간에 산입한다)간은 위 지점에 근무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 금1,250,000원의 수입 중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833,333원(1,250,000 × 2/3)의 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그의 평균여명 범위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까지 337개월(월미만은 버림)간은 동종 신발업체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위 회사의 급여 상당인 월수입 위 금1,250,000원 중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위 금833,333원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손해전부를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 현재의 일시금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176,577,986(833,333 × 211.89366846)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앞에나온 갑제6호증, 원심증인 장영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강경진은 1987. 9. 1. 소외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의 개발부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9. 6. 30. 퇴직처리된 사실, 위 회사 한국지점은 그소속 직원에 대하여 입사후 12개월이 되는 때마다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1개월분의 평균임금은 금1,250,000원이고 위 회사 한국지점이 위 망인의 사망과는 관계없이 1989. 10. 10. 폐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 한국지점이 폐업한 1989. 10. 10.까지 개발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위 망인이 최후로 퇴직금을 받았을 1988. 9. 1.(입사일인 1987. 9. 1.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임)부터 위 퇴직일인 1989. 10. 10.까지 13개월 11일간의 기간에 따른 퇴직금으로 금1,391,837원 {(1,250,000 × (1+1/12+11/365)}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9. 6 30. 퇴직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재직기간(1988. 9. 1. 이후부터 사정)에 따른 퇴직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재직기간(1988. 9. 1. 이후부터 산정)에 따른 퇴직금으로 금1,041,666원(1,250,000 × 10/12)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를 연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금원의 차액인 금326,089(1,391,837 × 1/1+0.05×5/12 - 1,041.666 × 1/1+0.05×1/12)상당의 퇴직금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망인이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에서 정년인 65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손해로서 금23,979,30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 한국지점은 위 망인의 사망과 관계없이 폐업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장례비
원심중인 손용석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4호증의 1, 8(각 영수증), 2 내지 7(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강재구는 그의 아들인 소의 망 강경진의 장례를 치르고 장의비품등 대금으로 금582,000원, 사체안치료로 금100,000원, 화환대금으로 금30,000원, 장의차사용료로 금199,000원, 조객접대비로 금250,000원, 인사장 인쇄비로 금22,000원, 비석, 경치석등 대금으로 2,770,000원, 인부노임으로 금130,000원등 합계 금4,083,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데 위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장례비용 중 금2,000,000원만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장례비 손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3(합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운전자인 소외 박영담이 위 원고에게 위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 금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례비 손해는 모두 배상 되었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를 대위한 위 소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위 망인에 대한 치료비로 금8,194,240원을 지출 하였으므로 그중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같이 위 망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어떤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여지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위자료
소외 망 강경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에게 금8,000,000원, 원고 이숙진에게 금5,000,000원, 원고 강대현, 강재구, 성희조에게 각 금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3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 상속관계
앞에서 인정한 신분관계에 의하면 소외 망 강경진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계금 184,904,075원(일실수입 176,577,986 + 일실퇴직금 326,089 + 위자료 8,000,000)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재산 상속인인 원고 이숙진, 강대현이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여 각 금92,452,037(184,904,075 × 1/2)을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숙진에게 금 97,452,073원(92,452,073 + 5,000,000), 원고 강대현에게 금 93,952,073원(92,452,073 + 1,500,000), 원고 강재구, 성희조에게 각 금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300,000원 및 위 각 금원중 원고 이숙진, 강대현에 대한 원심인용금원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인정의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9.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 판결선고일인 1990. 2.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이숙진, 강대현에 대한 당심추가 인용금원에 대하여 위 1989.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0. 11. 1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의 원고 이숙진, 강대현에 대한 부분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인정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그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이숙진, 강대현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1. 15.
판사 민수명(재판장) 심병연 배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