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서식 다운로드
사고보험금 청구서 작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6조 및 제 32조에 따라 고객정보의 수집·조사·조회 및 타인 제공시 고객님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청구하신 보험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고보험금 청구서에 삽입된 고객정보 관련 동의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계약 당사자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작성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동의 필수
* 임의대리인 청구시 인감날인 필수
재해사실확인서류의 제출
약관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시 객관적인 사고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재해사고의 종류에 따른 확인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 경찰서, 소방서 등
* 공제조합 : 버스, 화물, 택시 등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제3 자에게 현장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의 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 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 3자의 업무를 수탁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현장확인 업무 위탁사는 교보보험심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3항에 의거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29조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4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2항에 의거 지급기일(조사시 10일)내 미지급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지시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약어:보험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주소변경 통지
표준약관 제24조(주소변경통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표준약관 제20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가입 상품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비례보상될 수 있습니다.
의료심사
제반 청구사유(사망, 장해, 입원, 진단 등)에 대해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장해상태, 진단서, 치료 관련 기록 등을 기초로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교보생명보험㈜가 부담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결과 안내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청구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보험금 不지급, 해지, 취소, 무효 등), 이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주요 안내 내용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 대상건의 경우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 ww.kyobo.co.kr )
보험금 청구시 문자서비스(SMS)활용에 동의를 해주시면 각종정보(제지급금, 각종안내, 보험금 처리 진행과정 등)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교보생명보험㈜ 이외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보생명의 보험금 부지금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보험금심사 담당자 또는 교보생명 홈페이지內 고객의 소리에 접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kyobo.co.kr)에 접속하여 신청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생명㈜ 보험심사팀
전화상담 : 1588 - 1001(콜센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종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사망시는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상속인 확인서류(`08.1.1일 호적제도 폐지에 따른 구비서류 변경)
사망시수익자 미지정시(상속인인 경우)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폐쇄)가족관계증명원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및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각 1통
사망시수익자 지정시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지정수익자의 기본증명서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통장사본
수익자는 보험증권 또는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는 다음 中 한가지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처리내역서·교통사고 등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 발생시(질병은 제외)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군복무 중 사고발생시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기타 객관적인 사고확인 관련서류(다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암사망인 경우는 아래사항 모두 첨부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또는 CT, MRI판독지(백혈병의 경우 골수검사지)
담당 FP
전국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또는 외설 창구
고객플라자 또는 외설 창구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증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면심사 또는 현장확인(조사) 후 지급
현장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해당약관 참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해외보험사고 청구시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류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고,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약관에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
장해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
장해진단서
팔,다리,척추장해의 관절운동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서에 AMA방식의 운동범위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절단장해의 경우 구체적인 절단부위 명시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상태 명시, 2005.4.1 이후 계약은 장해지급률 적용
일반진단서로 가능한 경우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사지절단(접합미시행시) : 절단부위 및 X-ray필름첨부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비장, 신장 적출 : 비장, 신장 적출 수술일 기재
*종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장해시는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 수익자 통장사본
수익자는 보험증권 또는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는 다음 中 한가지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처리내역서 –교통사고 등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발생시(질병은 제외)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 군복무 중 사고발생시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기타 객관적인 사고확인 관련서류(다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장해분류표
- 계약일자에 따라 장해판정기준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의 해당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FP
전국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또는 외설 창구
고객플라자 또는 외설 창구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증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면심사 또는 현장확인(조사) 후 지급
현장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해당약관 참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해외보험사고 청구시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류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고,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약관에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
진단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단일자, 병명코드, 병원직인 필수기재
검사결과지
암 : 병리조직검사결과지
단, 백혈병은 골수검사결과지
간암, 폐암, 췌장암의 경우 CT, MRI판독지(조직검사를 못한 경우에 한함)로 대체 가능
뇌졸중 : CT 또는 MRI 판독지
급성심근경색증 :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근효소결과지, 심전도검사결과지
기타 검사결과지 : 심초음파 등,
종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장해시는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수익자 통장사본
수익자는 보험증권 또는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FP
전국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또는 외설 창구
고객플라자 또는 외설 창구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증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면심사 또는 현장확인(조사) 후 지급
현장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해당약관 참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해외보험사고 청구시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류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고,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약관에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
입원시 - 진단서(단, 20만원 미만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 입퇴원확인서
통원시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일
수술시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골절시 -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일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에는 병명기재 필요
종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진단시는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수익자 통장사본
수익자는 보험증권 또는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는 다음 中 한가지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처리내역서 –교통사고 등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발생시(질병은 제외)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 군복무 중 사고발생시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기타 객관적인 사고확인 관련서류(위의 사항과 다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담당 FP
전국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또는 외설 창구
고객플라자 또는 외설 창구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증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면심사 또는 현장확인(조사) 후 지급
현장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해당약관 참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해외보험사고 청구시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류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고,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약관에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
입원의료비
진단서(20만원 미만시 병명있는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가능)
입, 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병원 양식이 없을 경우 당사 양식 사용 가능)
DRG적용건 또는 건강보험 청구 명세서 제출시 비급여 내역만 양식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가능합니다.
통원의료비
① 병명확인 가능한 서류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또는 납입 확인서와 세부내역서
병명확인 가능한 서류는 다음 서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진단서
- 병명 기재된 통원확인서
- 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소견서
- 병명 기재된 차트
진료비 영수증은 일자별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약제비 영수증만 접수 불가합니다.(① ~ ② 동시 접수만 가능)
카드 결제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닙니다.
처방조제비
의사처방전(약국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 한함)
의사처방전에 의한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수익자 통장사본
수익자는 보험증권 또는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FP
전국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또는 외설 창구
고객플라자 또는 외설 창구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증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면심사 또는 현장확인(조사) 후 지급
현장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해당약관 참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해외보험사고 청구시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류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고,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약관에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
김*혜님 태아등재 완료 (0) | 2010.11.01 |
---|---|
조*재님 태아등재 완료 (0) | 2010.11.01 |
김*미님 메리츠 알파플러스 : 교통사고 요추부 염좌 (0) | 2010.11.01 |
삼성생명 보험금 접수 및 청구안내 (0) | 2010.11.01 |
동부생명 보험금 접수 및 청구안내 (0) | 2010.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