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류
1.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보험금 청구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가입내역 및 병원확인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배우자, 자녀))사망시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택1
※ 병원에서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대체가능
3. 상속인 확인서류 ('08.1.1일 호적제도 폐지에 따른 구비서류 변경) ① 사망시수익자 미지정시 (ㄱ~ㄷ 모두 첨부)
ㄱ.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ㄴ. 상속관계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ㄷ. 가족관계증명서
ㄹ. 상속인전원의 기본증명서
② 사망시수익자 지정시 (ㄱ~ㄴ 모두 첨부)
ㄱ.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ㄴ. 지정수익자의 기본증명서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 통장사본
- 수익자(사망시,상해시)는 보험증권 또는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1. 사망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는 다음中 한가지
①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소방서 등)
② 손해보험처리내역서 - 교통사고 등
③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발생시
④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 군복무中 사고발생시
⑤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⑥ 기타 사고확인 관련서류(①~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암사망인 경우는 ①,② 모두 첨부
① 진단서
② 조직검사결과지
접수방법
1. 담당 컨설턴트
2. 전국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보험증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 조사가 필요한 경우(해당약관 참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대표전화(1588-3114)로 문의하시거나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
1.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보험금 청구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가입내역 및 병원확인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2. 진단서
-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단일자, 병명코드, 병원직인 필수기재
3. 검사결과지
① 암 : 조직검사결과지
단, 백혈병은 골수검사결과지
간암,폐암,췌장암은 방사선판독지(조직검사를 못한 경우)로 대체가능
② 뇌졸중 : CT 또는 MRI 판독지
③ 급성심근경색증 :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근효소검사결과지, 심전도검사결과지 모두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배우자, 자녀)) 진단시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택1
4. 진료비계산서 (단, 제왕절개, 충수절제술 제외)
5. 수익자 통장사본
- 수익자(사망시,상해시)는 보험증권 또는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1. 담당 컨설턴트
2. 전국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보험증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 조사가 필요한 경우(해당약관 참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대표전화(1588-3114)로 문의하시거나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
1.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보험금 청구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가입내역 및 병원확인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2. 장해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
- 장해진단서
→ 팔,다리,척추장해의 관절운동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서에 AMA방식의 운동범위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일반진단서(①~④에 한함)
① 만성신부전: 최초 투석일 기재
② 사지절단,손,발가락절단 : 절단부위, 절단일자, 현재상태 기재
③ 인공관절치환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④ 비장,신장 적출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배우자, 자녀)) 장해시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택1
3. 수익자 통장사본
- 수익자(사망시,상해시)는 보험증권 또는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 장해의 원인이 재해사고인 경우 다음中 한가지
①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소방서 등)
② 손해보험처리내역서 - 교통사고 등
③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발생시
④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 군복무中 사고발생시
⑤ 법원판결문 - 의료사고, 분쟁사고
⑥ 기타 사고확인 관련서류(①~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장해분류표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1. 담당 컨설턴트
2. 전국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보험증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 조사가 필요한 경우(해당약관 참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대표전화(1588-3114)로 문의하시거나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
1.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보험금 청구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 수익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가입내역 및 병원확인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2. ① 입원시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병명코드, 입퇴원일자 등 기재)
② 통원시 -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단명, 통원일자별 각각 기재)
③ 수술시 - 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수술방법 等 기재
수술기록지必 (수술기록지가 없는 경우 진료챠트 첨부) 단, 제왕절개, 충수절제술은 제외
④ 골절시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발병일, 진단일 등 기재)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배우자, 자녀)) 급여금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택1
※ 병원에서 발행된 진료확인서, 진료소견서, 진료차트 및 처방전 등을 통해 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등 청구하시는
지급사유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진료비계산서 (단, 제왕절개, 충수절제술 제외)
4. 수익자 통장사본
- 수익자(사망시,상해시)는 보험증권 또는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 사고의 원인이 재해사고인 경우 다음中 한가지
①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소방서 등)
② 손해보험처리내역서 - 교통사고 등
③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발생시
④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 군복무中 사고발생시
⑤ 법원판결문 - 의료사고, 분쟁사고 중 택1
⑥ 기타 사고확인 관련서류(①~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접수방법
1. 담당 컨설턴트
2. 전국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보험증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접수방법
1. 담당 컨설턴트
2. 전국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보험증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 조사가 필요한 경우(해당약관 참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성생명 대표전화(1588-3114)로 문의하시거나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