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는 목부터 엉치뼈까지를 구성하는 2-3cm가량의 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구분이 됩니다. 이 경추부터 미추까지의 척추뼈의 손상은
추락사고에서는 종골골절과 척추골절이 동반으로 발생하는 형태가 많지만
교통사고에서는 전복사고에서 발생이 되며 손상형태는 요추압박골절 또는 방출성골절로 나타납니다.
2. 척추골절의 종류
가. 압박골절
일반인이 상식에는 골절이란 뼈가 부러져 조각이 나는 형태만을 골절로 인식하고 있지만 척추뼈, 특히 경추나 흉추 및 요추와 같은 추체에서는 원통형태의 특성상 조각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추락사고나 교통사고로 척추골절이 발생했다면 경추나 흉추, 요추쪽에 가해질 가능성이 높고, 골절의 종류는 뼈가 눌리는 형태인 압박골절이 다빈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압박골절은 X-RAY상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골절의 형태는 쇄기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보편적인 골절회복단계와 같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골진이 나오면서 압박된 부분이 조금 회복되기도 하지만, 골절된 척추체가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서 종국적으로는 척추가 더 주저앉으며 척추 본래의 모양으로 회복되지 않고 손상된 형태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이 척추가 손상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척추체간 디스크가 파열이 되거나 척추 안으로 지나가는 신경줄기의 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인해 척추의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유장해가 생길수 있고, 심할 경우 하반신 마비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나. 척추방출성골절 : 척추후방고정술ㆍ케이지수술
척추방출성골절은 척추골절 또는 압박골절로 골절된 골편이 척수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방출성골절이 심할 경우 척수신경 완전손상으로 하반신마비나 전신마비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방출성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기고정술(척추체핀삽입술)을 시행하며 척추신경감압술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 때 척추사이의 추간판이 동반 손상된 경우라면 디스크를 제거술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합니다.
다. 인대손상을 동반한 척추압박골절
척추에는 척수를 보호하는 극돌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극돌기 사이에는 극간인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서 극간인대가 파열될 경우 인대파열로 인한 척추체의 불안정성이 나타날수 있으므로 인대파열을 동반한 척추골절에서는 기기고정술 시행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3. 척추골절로 후유장해진단
가. 수술치료 시행한 경우(기기고정술) : 맥브라이드 장해율 기준
경추 및 흉추골절 27%
흉추11번, 12번 요추1번 골절 32%
요추2번골절 부터 5번골절까지 29%
나. 수술치료 시행하지 않은 경우 : 맥브라이드 장해율 기준
척추체 고정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후유장해율을 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하게 됩니다.
다. 후유장해의 적용예시
#수술치료 없이 보존치료만 시행한 흉추11번 압박골절의 경우
동일한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사고피해자별로 압박률이나 골절후 신경손상여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흉추11번 골절이라고 하여 무조건 32%의 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손상정도에 따라서 기준장해율은 32%로 하되 압박률과 신경손상도를 고려하여 장해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압박률이 50%미만인 경우라면 32%의 50%만 적용한 16%의 장해율을 적용되기도 하고
압박률이 50%이상인 경우라면 32%의 2/3 준용 또는 32%를 해당되는 영구장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척추골절이나 요추골절, 흉추골절의 경우에는영구장해로 인정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후유장해의 잔존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근재사고, 수상레저사고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은 위자료, 치료기간중 일실수익, 장해일실수익, 향후치료비가 있으며 이중에서 장해일실수익이 합의금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