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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 (당사양식)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사고증명서류 
①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지
② 일반상해 시 : 사고경위서 (6하 원칙에 의거 본인작성)
③ 산재사고 시 : 최초요양신청서, 보험급여지급확인서, 보험급여원부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와 병력 및 사고확인 위임장 (사고내용 확인 및 관련기관 확인 시 필요) 

발급기관

발급기관 : 경찰서/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
※ 사고접수지,보험금 지급결의서: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처리시 서류제출 생략가능







사망보험금ㆍ유족생활자금 : 진료병원,읍·면·동사무소,가족관계증명서는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 바람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피보험자가 미성년이어서 부모가 대리청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5종
- 가족관계증명서 5종
   ☞ 5종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보험자기준),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관계증명서 
             (목적에 따라 일부 생략가능)
- 위임장(위임자) 및 인감증명서


후유장해보험금ㆍ소득보상자금ㆍ장해연금 : 대학·종합병원(진료병원가능)

- 후유장해진단서 (AMA방식에 의한 장해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실손의료비 - 입원 : 진료병원, 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

- 진단서 
   ☞ 20만원 미만시 병명있는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가능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자동차보험처리시 : 치료비지급결의서 가능 
   ☞ 산재처리시 : 요양급여확인원으로 가능
- 처방전과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카드 결재영수증은 증빙서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 통원 : 진료병원, 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

- 병명확인 가능서류 
   ☞ 진단서, 병명있는 통원확인서,병명있는 확인서,소견서,병명 기재된 차트中 택일 
- 계산서영수증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 또는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자동차보험처리시 : 치료비지급결의서 가능
   ☞ 산재처리시 : 요양급여확인원으로 가능
- 처방전과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카드 결재영수증은 증빙서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절진단비 : 상해입증서류

-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일

임시생활비ㆍ간병비ㆍ입원위로금 : 진료병원

- 입원확인서 (기타 첨부서류 중 입원일수 확인 가능 시 불필요) 




생활유지비 : 진료병원, 구치소, 교도소

- 입원확인서 (기타 첨부서류 중 입원일수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재소 또는 출소증명서 (구속 시)


벌금 : 법원

- 벌금영수증
- 법원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방어비용 : 법원, 법원구치소, 교도소

- 판결문 또는 구속영장사본 또는 공소장 또는 공소사실확인원
- 사건처분증명원 (기소중인 경우) 
- 재소·출소증명서

면허정지ㆍ취소위로금 : 경찰서, 면허시험장

- 운전면허행정처분확인서


- 면허취소확인원
- 운전경력증명서 (정지사유가 위 서류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필요)

형사합의지원금 : 법원, 경찰서, 진료병원

-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사본
- 피해자진단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인할증지원금 : 경찰서, 보험회사

- 대인 보험금지급결의서

자동차부상위로금 : 보험회사

- 치료비 지급결의서
- 진단서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 진료병원

-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성형수술부위와 크기,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교통사고 처리비용 : 보험회사

- 대인Ⅱ 또는 대물보험금지급결의서

전손도난위로금 : 구청, 정비공장, 경찰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 원부
- 수리비 견적서 (사고 시)/도난사고증명원 및 말소증명원 (도난 시)

렌트비용지원금 : 구청, 보험회사

-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자차 또는 대물보험금 지급결의서

긴급[견인]비용 : 보험사, 견인ㆍ정비업체

- 견인기록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나 확인서
☞ 당사 사고처리시 : 긴급출동/대물처리시 당사기록 첨부가능
    (견인비용 영수증 및 대물보험금 지급내역 제출-당사 대물보상담당자에 요청)
☞ 자비처리 및 타사 이용시 : 견인비영수증 이나 확인서
    (출발-목적지, 사고/견인일시, 차량번호 및 피보험자 기재 필수)



응급비용

- 119 또는 129 구급확인서


응급입원비용

- 입퇴원확인서
- 응급처치기록(진단명기재)

강력범죄위로금 : 경찰서, 진료병원

- 사고사실확인원

- 상해진단서(1개월초과 진단)

실종비용[구조비용] : 경찰서, 진료병원

- 실종신고서
- 일간지 사본 등 기타 입증서류

일상생활배상책임ㆍ자녀배상책임 공통

- 사고경위서
- 합의서
- 견적서 또는 치료확인서류
- 사진 등 사고증명서류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

- 진단서 (암 확정일 또는 발병일, 질병분류기호 기재)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 급여내역
- 질병위임장(당사양식) 및 인감증명서 (사망자는 유족의 것)

발급기관

- 진료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읍·면·동사무소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5종
☞ 5종: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목적에 따라 일부 생략가능)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급기관

- 진료병원
- 읍·면·동사무소
-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 바람



필요서류

- 조직검사지


- 진료차트


발급기관

- 진료병원



필요서류

- 수술진료비영수증
- 수술기록지



발급기관

-진료병원



필요서류

- 진단서
   ☞ 20만원 미만시 병명있는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가능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처방전과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카드 결재영수증은 증빙서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관

- 진료병원



필요서류

- 병명확인 가능서류 
   ☞ 진단서, 병명있는 통원확인서,병명있는 확인서,소견서
       ,병명기재된 차트中 택일
- 계산서영수증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 또는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처방전과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카드 결재영수증은 증빙서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관

- 진료병원



필요서류

- 입원확인서 : 기타 첨부서류 중 입원일수 확인 가능 시 불필요

발급기관

- 진료병원



필요서류

- 신경정신과 진단서 :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발급기관

- 진료병원



필요서류

- 입원확인서 (2일 이상/4일 이상) 

  *입원기간은 가입담보별로 상이하오니 약관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발급기관

- 진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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