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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

▣ 대구고등법원 1992. 6. 26. 선고 91나7102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박동숙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외 1인) 
【피고(항소인겸 피항소인)】 대화운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
【변론종결】 1992. 6. 5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 9. 19. 선고 91가합6560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32821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 박동숙에게 돈56,828,249원 및 이에 대하여 1990.8.27.부터 1992.6.26.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각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박동숙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6등분하여 그 중 5를 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주문 제1항 기재 원고 박동숙의 인용금 및 나머지 원고들의 원심인용금 중 원심에서 가집행선고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동숙에게 돈70,000,000원, 원고 장기득, 장기태, 장경란, 장기원, 장경자에게 각 돈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0.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원심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동숙에게 돈10,323,747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0.8.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4호증, 갑제13호증의 7,8,10 내지 12,14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에 반하는 갑제13호증의 10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를 위하여 운행되는 대구 1바 6759호 영업용택시가 1990.8.18. 21:10경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소재 망우공원 옆 산업도로 2차선을 반야월 방면에서 청기와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장경순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위 장경순으로 하여금 같은달 26. 08:27경 뇌좌상(심도), 뇌부종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고 박동숙은 위 망인의 모, 원고 장기득, 장기태, 장경란, 장기원, 장경자가 위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장경순을 사망하게 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무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사고는 오로지 소외 망 장경순의 과실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피고 및 사고차량운전자인 소외 남동석에게는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망인에게 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위 남동석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13호증의 1,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남동석이 위 택시의 운행에 관하여 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 장소는 인도가 없어 차량만이 빠른 속력으로 빈번히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기는 하나 사고장소 부근에는 망우공원, 파크호텔로부터의 진입로와 버스 승강장이 있어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곳이고 도로 좌우측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 시야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위 남동석으로서도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의 무과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위 망인에게는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에서 본 위 남동석의 운전상의 과실과 함께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위 망인이 위 택시의 진행차선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망인에 관한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6호증의 1,2,갑제8,9,10호증, 갑제11호증의 1,3,갑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고 경험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위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2)와 같이 돈78,802,396원이 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
위 망인은 1965.12.25.생의 건강한 여자로 위 사고일 당시 24세 7개월 남짓되고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50.14년이다.
(나) 직업 및 경력, 거주지
위 망인은 1986.8.16.부터 위 사고일 당시까지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삼성물산주식회사 대구공장에서 생산품 검사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위 사고일 당시 거주지는 대구 북구 산격동 1023.으로 도시지역이다.
(다) 소득실태
위 망인은 위 회사에서 위 사고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로 1990.5.18.부터 같은 해 6.17.까지 돈329,234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7.17.까지 돈318,762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8.17.까지 돈316,967원을, 위 사고일 이전 연간 상여금과 수당으로 상반기 상여금 844,000원, 추석 상여금 242,792원, 하반기 상여금 704,.000원, 연월차 휴가수당 318,420원을 수령하여 왔으므로 위 망인의 월 평균임금은 돈493,366원 [ {(329,234+318,762+316,967)+(844,000+242,792+704,000+318,420)/12×3}/92×365/12,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 되고, 당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2.3.경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정부노임단가는 1일 돈19,300원이다.
(라) 정년 및 가동연한
위 회사 사원의 정년은 55세이고, 위 망인과 같이 건강한 성인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매월 25일씩 60세에 이르기까지 종사할 수 있다.
(마) 생계비
위 망인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1/3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2) 계산
(가) 위 사고일부터 정년인 55세까지의 364개월(월 미만의 기간은 다음의 수입상실기간에 넘기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동안 493,366×2/3×221.2034=72,756,157원.
(나)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60세에 이르기까지의 60개월동안 16,300×25×2/3×(240-221.2034,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연금현가율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므로 위 현가율의 합계가 240이 되도록 조정한 수치를 적용한다.)=6,046,239원.
(다) 합계
(가)+(나)=돈78,802,396원
(3)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망인이 얻고 있던 수입 중 연월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규정된 휴가를 이용하지 않고 근무를 함으로써 지급되는 대가로 장래에도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금액은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연월차 휴가수당은 사원이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그 휴가를 사원이 이용하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위 망인은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위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당은 장래에도 이를 계속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 가능한 향후 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실퇴직금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퇴직하는 사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이 1986.8.16.입사하여 위 사고로 1990.8.26.사망함으로써 같은 날 퇴직한 사실, 위 회사 사원의 정년은 55세이고 위 사고일 당시의 위 망인의 월평균임금이 돈493,366원인 사실은 위에서 각 인정한 바와 같으며, 위 망인의 퇴직금으로 돈 2,066,664원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 박동숙이 자인하고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1986.8.16.부터 정년인 55세이 이르기까지 34년 4개월간 위 회사 사원으로 근속하고 위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돈16,938,899원{493,366×(34+4/12)}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 데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사망하여 조기퇴직함으로 인하여 위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먼저 월 5/12품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정년에 지급받게 될 퇴직금 16,938,899원의 위 사고일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돈6,719,563원{16,938,899×1/(1+365×0.05/12)}이 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2,066,664원을 공제하면 위 망인이 입은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돈4,652,899원(6,719,563-2,066,664)이 된다.
다.장례비
원고 박동숙이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고 그 비용으로 돈1,7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과실상계 등
(1) 따라서, 위 사고로 위 망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는 합계 돈84,427,089원(일실수입 78,802,396+일실퇴직금 4,652,899), 원고 박동숙이 입은 재산적 손해는 돈1,700,000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위에서 본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금은 위 망인에 대하여는 돈50,073,177원(84,427,089×60/100), 원고 박동숙에 대하여는 돈1,020,000원(1,700,000×60/100)이 된다.
(2) 한편,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전국택시공제조합이 원고 장기득을 통하여 원고 박동숙에게 위 망인의 재산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돈1,000,000원을,파티마병원에 위 사고로 입은 위 망인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돈3,162,3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동숙이 수령한 위 배상금 1,000,000원은 위 망인의 재산적 손해금에 변제충당되었으므로 그 손해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다음 파티마병원에 지급된 위 치료비 중 위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돈1,264,000원(3,162,320×40/100)은 위 망인의 다른 재산적 손해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손해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금으로는 돈47,808,249원(50,073,177-1,000,000-1,264,928)이 남게 된다.
마.위자료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위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의 정도,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돈6,000,000원, 원고 박동숙에게 돈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바.상속관계
결국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망인의 손해는 모두 돈53,808,249원(재산적 손해 47,808,249+위자료 6,000,000)이라 할 것인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박동숙에게 단독상속되어 승계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동숙에게 돈56,828,249원(상속분 53,808,249+장례비 1,020,000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장기득, 장기태, 장경란, 장기원, 장경자에게 각 돈1,000,000원 및 위 각 돈 중 원고 박동숙의 돈56,828,249원에 대하여는 위 사고일 이후로 같은 원고가 구하는 1990.8.27.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92.6.26.까지 피고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나머지 원고들의 위 각 돈1,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90.8.27.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1.9.19.까지 피고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 박동숙에게 위 인용금을 지급하라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박동숙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피고의 나머지 각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및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6. 26.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준호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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