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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5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 1990,11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양숙희 외 7인 
【피고, 상고인】 홍승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나22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1의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이 이 사건과 같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강태흥이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수지세차장과 수지카센타라는 상호로 2개의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서어비스직 종사자(직종번호 59)의 월평균급여액 금 318,943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금 637,886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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