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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월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3363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월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과실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공1985,1547),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공1987,79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춘걸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나11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망 이채실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3할의 비율로 참작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유불비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이채실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448개월 동안의 월 순수입금액에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 252.43070308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그 단리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위자료)에 대하여는 불복의 제기는 있었으나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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