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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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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9194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부(적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약정하였고, 보험회사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그를 대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보험에 가입한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제1항, 제425조,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8. 선고 88나2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최광옥의 기중기 조종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삼영기계공업주식회사와 피고는 위 최광옥의 사용자 겸 위 기중기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이양균 등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위 소외 회사와 위 기중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이양균이 입은 손해액 전액 상당을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었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2분의 1씩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배상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위 소외 회사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이양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한 것이고, 위 소외 회사가 자기의 출재로 피고를 면책시킨 것이 아니어서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외 회사가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삼영기계공업주식회사가 원판시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이 양균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위 소외 회사가 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원판시 보험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이양균이 입은 손해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소외 회사가 공동면책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소외 회사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의 입장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