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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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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3024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등 하여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등 하여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3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윤병은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나373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트레일러가 차도상에 주차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고 도로의 3차선 중에서도 위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되지 아니하여 위 주차행위가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미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도로사정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면 위 트레일러를 쉽게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소유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