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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지자체의 책임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가단27808 판결【구상금】 : [ 판결문 ]

【전 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양산시
【변론종결】 2008.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2,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8.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061,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과 79버1552호 다마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은 2006. 9. 27. 17:10경 양산시 어곡동 진흥기계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어곡공단 방면에서 고려제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돌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 23:15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이 진행하던 방향의 차량 신호등은 차량진행신호(청색등)가 작동하고 있었고, 망인이 건너던 횡단보도의 신호기 중 망인이 횡단을 시작한 쪽(진흥기계 쪽)의 보행자 신호기는 적색등이 들어와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나, 망인이 건너려던 쪽(버스정류장 쪽)의 보행자 신호기(이하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라고 한다)는 고장으로 점등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고장이 나 불이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까지도 고장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5,434,460원을 지급하였고, 위 ○○○에게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626,75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49,061,21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그 유족, ○○○이 입은 손해에 상당하고 적절한 금액이다.

마.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양산시 내 신호기의 설치,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 내지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나 정상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영조물인 위 신호기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무단횡단 내지는 ○○○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합차의 진행신호이고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으로 점등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무단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소외 ○○○이 이 사건 승합차로 망인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신호기 고장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합차는 자신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나, 망인이 횡단보도 횡단을 시작하면서 먼저 눈에 보이는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으로 점등되어 있지 않자 만연히 횡단해도 괜찮은 것으로 믿고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의 고장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에 대한 설치·관리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는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 ○○○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량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을 1호증의 1, 15,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진행 방향의 반대 차선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이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신호기 고장이 이 사건 사고에 미친 기여비율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도로 상황,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의 고장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과 피고의 과실 비율은 80:20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과실이 50%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인정되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에게 있는 점과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가 비록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나 망인이 보행을 시작한 쪽의 보행자 신호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과실은 위와 같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과 그 유족,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구상금 9,812,242원(=49,061,210원×0.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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