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판례 - 축산대학 축산학과 재학생이 부수적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 |
|
▣ 대구고법 1983. 10. 19. 선고 83나25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축산대학 축산학과 재학생이 부수적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
【판결요지】
전문적으로 교원양성을 하는 학교가 아닌 축산대학 축산학과 재학생의 경우 졸업후 통상 그 전문직종인 축산업계에 종사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을지언정 부수적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하였다 하여 바로 교사로 취업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는 축산업계에 종사할 경우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건진화물주식회사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가합96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2,529,236원, 원고 2, 3에게 각 돈 5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돈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2. 5. 22.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인용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4,887,099원 원고 2, 3에게 각 돈 2,0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돈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돈 200,000원을 받고 이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그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1이 1979. 11. 21. 소외인과 그 주장과 같이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소외인의 그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 및 내용으로 보아 소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한쪽에서 생한 사유는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이외에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다른 한쪽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이 손해배상합의금으로 지급한 위 돈 200,000원은 그 범위내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어 피고가 지급할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효력이 있지마는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한 부제소합의의 효력까지 피고에게 미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1979. 8. 20. 피고의 (차량번호 생략)호 2.5톤 화물트럭을 그 조수석에 원고 1을 태우고 경북고속도로를 따라 서울에서 부산방면으로 하행 운전하던 중 같은날 06:10경, 충북 옥천읍 옥각리 북방 1.9킬로미터 지점에서 위 차량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이정표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운전대 앞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위 원고가 밖으로 튕겨나가 길바닥에 떨어져 양측고관절탈구 및 좌측고관절골절등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 6, 7은 그의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가) 일실이익
(ㄱ) 원고 1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에 재학중 병역을 필하기 위하여 휴학하고 전투 경찰대원으로 근무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후 복학하여 1982. 8. 31. 위 대학을 졸업하면서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교사로 취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중등학교 교사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한 일실이익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준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지만, 그 자격증은 교육법령에 따라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의 공업, 수산, 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중 본인이 그 전공과목 이외에 부수적으로 그의 선택에 따라 교직과목을 이수할 경우 당연히 수여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적으로 교원 양성을 하는 학교가 아닌 축산대학 축산학과의 경우는 그 졸업후 통상 그 전문직종인 축산업계에 종사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을지언정 부수적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하였다 하여 바로 교사로 취업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원고 1의 경우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교직과목을 이수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가 교사로서 취업하리라는 것은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사정에 속하고 피고 및 소외인이 그러한 특별사정을 예견하거나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며 그렇다고 축산업계에 종사할 경우의 수익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주장, 입증조차 없으니 결국, 이 사건 일실이익의 산정은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할 도리밖에 없다.
(ㄴ)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감정인 김풍택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6. 2. 7.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23년 6개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43.50년이고, 이 사건 상해로 양측고관절등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일반노동능력의 33퍼센트 가량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1982. 6. 30. 당시의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1일 돈 5,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으며, 위 원고와 같은 보통 건강체의 남자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인정과 같이 학업을 마친 다음날인 1982. 9. 1.부터 55세가 끝나는 해까지 352개월간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돈145,000원(5,800원×25일)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그 33퍼센트에 상당하는 돈 47,850원(145,000원×33/100) 상당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인즉, 위 원고가 이를 일시에 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돈 9,406,595원 {47,850원×(사고당시부터 55세가 끝나기까지는 389개월 17일이므로 389개월의 수치 230.92923569-사고당시부터 1982. 9. 1.까지는 36개월 11일이므로 37개월수치 34.34415944), 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명백하다.
(나) 치료비등
(ㄱ) 원심증인 배영태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유명철, 당심감정인 김풍택의 각 신체감정결과(당심감정인의 인공관절대치술의 수술비용이 1회당 약 돈 3,000,000원이 든다는 감정결과는 원심감정인 유명철의 그 부분에 대한 감정결과와 부합이 되었으면 되었지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골절된 좌측고관절부위에 인공고관절대치수술을 받았는데 향후 10년에 1회정도 새로운 대치수술을 받아야 하며, 그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1회당 인공관절대금 1,000,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돈 2,599,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평균여명을 다할 때까지는 10년에 1회씩 하여 모두 5회의 수술을 요하는 바 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10년후부터 4회의 위 수술비용을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돈 4,939,050원{2,599,500원×(1/(1+0.05×10)+1/(1+0.05×20)+1/(1+0.05×30)+1/(1+0.05×40))}이 됨이 명백하다.
(ㄴ) 원심증인 서정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상해를 치료받느라 피고 부담의 것과는 별도의 치료비, 약값등으로 돈 397,7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다.
(다)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은 위 (가)의 (ㄴ)돈 9,406,595원과 (나)의 (ㄱ) 돈 4,939,050원 및 (ㄴ) 돈 397,700원을 합한 돈 14,743,345원이 된다.
(라) 공평, 신의칙에 의한 감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당일 새벽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에 편승하여 대구로 내려가기 위하여 40여분 가량이나 기다리다가 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이 사건 트럭을 세우게 한 다음 그 운전자인 소외인에게 운행목적지를 물어 대구를 경유한다는 사실을 듣고 대구까지 태워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소외인은 상대가 정복을 착용한 전투 경찰대원인데다, 한편으로는 그의 입장도 딱해 보여 하는 수 없이 그를 호의 무상으로 위 트럭의 조수석에 동승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동승장소와 경위가 위와 같은데다가 위 차량이 승객의 운송에 쓰이는 차량이 아니라는 점등을 감안하면, 위 운행이익이 원고 1에게도 있었고 그 한도내에서는 피고의 보유자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과실상계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손해를 위 원고에게 분담케 하는 것이 공평,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액은 위 돈 14,743,345원중 그 90퍼센트에 상당하는 13,269,01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공제금액
원고 1이 피고측으로부터 (ㄱ)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돈 788,660원을, (ㄴ) 치료비로 돈 7,511,1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ㄷ) 원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돈 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바이고, 다만, 위 (라)항에 비추어 위 치료비중 그 10퍼센트에 상당하는 돈 751,114원은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피고가 지급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 인정의 배상액 돈 13,269,010원에서 위 (ㄱ) 돈 788,660원과 (ㄷ) 돈 200,000원 및 위 (ㄴ)중 돈 751,114원을 합한 돈 1,739,774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액은 돈 11,529,236원이 된다 할 것이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상해로 말미암아 위 원고본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인정한바의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지급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1의 호의 및 무상동승,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1에게 돈 1,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5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2,529,236원(11,529,236원+1,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5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돈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 스스로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2. 5. 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피고에게 보다 많은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일부를 받아들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김성한 강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