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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부상으로 생명의 약 30퍼센트가 감소된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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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83. 2. 4. 선고 82나348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
【판시사항】
부상으로 생명의 약 30퍼센트가 감소된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부상으로 인하여 생명의 약 30퍼센트가 감소되었다면 그 생명시한 이후부터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사망으로 인한 노동력의 전액상실로 간주되어 그 상당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아세아교통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112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82.8.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60,819원 및 이에 대한 1979. 9. 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1979. 9. 2. 11:00경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택시에 원고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서울대교 입구 노상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 우측으로 직진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호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가 우측간파열로 인한 혈성복막염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 같은 갑 제4호증의 1, 2(건설물가의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67. 6. 28.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2세 2월 남짓한 건강한 한국인 남자이고 원고와 같은 사람의 평균여명은 58년 정도인데 이 사건 사고로 간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도시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약 40퍼센트 정도 상실된 사실, 1979. 12. 31. 당시의 성인 일반도시일용노임은 금 4,91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환송전 당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고 가동하기 시작할 무렵의 성인 일반도시일용노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979. 12. 31. 당시의 금액보다 하회하진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일반도시일용노동자는 매월 25일씩 55세까지는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건 사고가 없었다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원고가 구하는 사고일로부터 11년 후부터 55세까지 약 33년간은 적어도 주거지에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에 상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건 사고로 그 수입 중 매년 금 589,200원(4,910원×25×0.4×12) 상당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32년간분을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구할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 8,260,828원{589,200원×(22.6105 2493-8.5901 1077) :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나, 원고는 위 금액범위내의 금 8,260,819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는 위 금 8,260,819원이 된다.
(원심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앞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상으로 인하여 생명의 약 30퍼센트가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생명시한인 52세 9개월 남짓한(사고시 12세 2개월+여명 58세×7/10=40세 7개월여) 이후부터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사망으로 인한 노동력의 전액상실로 간주되어 그 상당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 부분 기간도 생존시의 위 노동력감퇴비율 범위내에서만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청구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한다).
나. 적극적 손해
위에서 인용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감정일인 1981. 6. 27. 이후 5년간은 매월 2회에 걸쳐 휴먼 알부민주사를 맞아야 하고 그 주사값은 1회에 금 80,000원이며, 또한 위 감정일 이후 10년간 매월 10일씩 합병증 치료를 받아야 하며, 1일 치료비는 금 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따라서 원고는 사고당시로부터 41개월 뒤인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로부터 계산하여 1986. 6. 27.까지(위 감정일로부터 5년 이후의 시점) 3년 5개월 동안(위 감정일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원고가 위 주사대 및 향후 치료비를 지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간동안의 위 치료비등은 공제한다) 매월 주사대로서 금 160,000원(80,000×2), 합병증 치료비로서 금 50,000원(5,000×10)씩을 손해를, 그 이후부터 5년간은 매월 합병증치료비로서 금 50,000원씩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주길 바라고 있으므로 위 장래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환산하면 위 알부민 주사대는 금 5,221,269원{160,000×(70.4118 5446-37.7789 1923)}이 되고, 합병증치료비는 금 3,679,151원{50,000×(111.3619 5075-37.77891923)}이 된다.
다. 재산상 손해의 합계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합계 금 17,161,239원(8,260,819+5,221,269+3,679,151)이 되나, 한편 위 형사기록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택시의 운전사인 소외인은 1980. 2. 19.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16,661,239원이 된다.
라. 위자료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금액은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금으로서 위의 합산금 18,661,239원(16,661,239+2,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9. 9. 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 보다 적은 금 18,030,126원 및 이에 대한 1979. 9. 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어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강완구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