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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트럭을 서로 연결하여 운전연습중 뒤의 트럭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 부산지법 1984. 11. 23. 선고 84가합186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트럭을 서로 연결하여 운전연습중 뒤의 트럭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앞트럭 소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판결요지】 

무릇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사이에 고용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일상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 상황으로부터 객관적촵외형적으로 보아 소유자를 위하여 운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할 것인바,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트럭을 서로 연결하여 운전중 뒤의 트럭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앞트럭의 소유자로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뒤의 트럭의 소유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전 문】 
【원 고】 원고 1외 3인 
【피 고】 피고 1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7,742,322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 3.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8,571,23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 3. 19.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진술조서), 갑 제4호증의 1(수사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4와 같음), 같은 호증의 2(교통사고보고서, 을 제 1 호증의 5와 같음), 같은 호증의 3(사체검안서), 같은 호증의 4, 5(각 피의자신문조서, 순차로 을 제1호증의 6, 7과 같음), 같은 호증의 6(형사 제 1 심 소송기록), 같은 호증의 7(공소장), 같은 호증의 8(공판조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음), 같은 호증의 9(판결, 을 제1호증의 3과 같음), 갑 제7호증의 (호적등본), 을 제1호증의 1(형사항소소송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8(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부산사하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공장을 경영하면서 (차량번호 생략)호 10.5톤 덤프트럭(이하 위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2는 위 공장의 상무로서 (차량번호 생략)호 2.5톤 엘프트럭(이하 위 엘프트럭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위 덤프트럭과 위 엘프트럭을 위 보로크공장에서 관리운행하고 있는 사실, 위 공장의 운전자인 소외 1은 1984. 3. 18. 16:00경 위 공장의 보로크공원인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2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위 엘프트럭의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위 덤프트럭의 후미와 위 엘프트럭의 앞부분을 약 6미터 가량의 와이어로 연결하여 위 엘프트럭을 견인하게 된 사실, 이때 소외 1은 위 공장의 사무실에서 위 덤프트럭의 열쇠를 가져와서 위 덤프터럭을 운전하고 소외 2는 피견인차인 위 엘프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위 엘프트럭을 조정하게 된 사실, 이때 소외 1은 위 덤프트럭을 위 공장내 공지에서 다대포 해수욕장방면으로 편도 1차선의 차도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된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위 공장앞 차도상에서 위 덤프트럭을 따라 피견인차인 위 엘프트럭의 핸들을 일단 우회전하였다가 원위치로 돌리지 아니한 채 위 차도상으로 그대로 진입함으로서 위 엘프트럭을 차도의 우측변으로 진행하게 하여 위 엘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차도의 하수구 옆에 쌓아둔 벽돌을 충격함과 동시에 진행해오던 위 엘프트럭을 피해 하수구에 내려가 있던 소외 3을 충격하여 소외 3으로하여금 후두골복잡개방성 골절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 원고 1은 소외 3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소외 3의 어머니이고, 원고 3, 4는 소외 3의 형제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엘프트럭과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위 트럭들을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당일이 위 공장의 휴무일인데도 위 공장의 보로크공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2가 위 공장의 운전자인 소외 1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므로 소외 1이 이를 승락하고 제멋대로 위 공장의 사무실에서 위 덤프트럭의 열쇠를 가져와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들로서는 소외 2와 소외 1의 트럭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어떠한 운행이익을 얻었거나 위 트럭들에 관한 운행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공장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공장의 보로크공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2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위 공장사무실에서 무단히 위 덤프트럭의 열쇠를 가져와서 위 엘프트럭을 견인하여 운전하고, 소외 2는 위 덤프트럭에 견인되어 위 엘프트럭의 핸들을 조정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릇 그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사이에 고용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일상 그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상황으로부터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그 소유자를 위하여 운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위 공장의 운전사로서 평소에 위 공장의 트럭을 운행하는 소외 1이 위 공장의 사무실에서 함부로 위 덤프트럭의 열쇠를 가져와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하여 피고들의 위 트럭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배제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없는 보로크공원인 소외 2가 운전연습을 하기 위하여 위 엘프트럭에 승차하여 위 엘프트럭의 핸들을 조정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피고들과 소외 2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객관적, 외형적으로는 소외 2가 피고들을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쟁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자기를 위하여 위 덤프트럭과 위 엘프트럭을 운행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 및 그와 앞서본 신분관계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3의 일실이익

(1) 위 갑 제7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한국인의 생명표), 갑 제6호증(건설물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1978. 2. 23.생의 신체건강한 여아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6세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이 67.34년 정도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2. 12. 31. 현재 도시여자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 4,000원 정도인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소외 3의 생계비로 월수입의 3분의 1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도시여자인부가 한달에 25일간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20세가 되는 1998. 2. 23.부터 55세가 끝나는 2034. 2. 22.까지의 432개월동안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00,000원(4,000원×25)의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금 66,666원(100,000원×2/3, 원미만은 버림)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순수입 전부를 월차적으로 잃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소외 3의 위 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을 일시에 지급하여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1,484,645원 {66,666원×(299.41652414-127.14512498)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피고들은, 원고 2가 이 사건 사고당시 만 6세 남짓된 그의 딸인 소외 3을 데리고 귀하다가 혼자 앞서 가버리고 소외 3 혼자서 위 원고를 뒤따라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건 사고는 사려분별이 부족한 소외 3을 보호하면서 귀가하지 못한 위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8(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당시 만 6세의 국민학교 1학년생으로서 딸인 소외 3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소외 3보다 조금 앞서 귀가하고 이건 사고 장소부근에서 소외 3 혼자 있다가 이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원고 2에게 소외 3의 보호감독에 어떤 해태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건 사고는 당시 갑자기 달려드는 위 엘프트럭을 피해 길가의 하수구에 피신해 있던 소외 3을 충격, 사망케 한 소외 1과 소외 2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어떤 잘못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소외 3 및 원고들의 위자료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서 소외 3은 물론 그와 위 인정의 신분관계 있는 원고들이 각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소외 3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소외 3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소외 3의 손해금 13,484,645원(일실수익금 11,484,645원+위자료 금 2,000,000원)은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1, 2가 각기 그 재산상속분에 따라 각 금 6,742,322원(13,484,645×1/2원미만은 버림)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7,742,322원(상속분 금 6,742,322원+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 3. 1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배종근 박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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