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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조종기사와 함께 크레인을 일시 대여한 경우 차주의 조종기사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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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84. 8. 23. 선고 84나89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조종기사와 함께 크레인을 일시 대여한 경우 차주의 조종기사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조종기사와 함께 크레인을 일시 대여한 경우 대여자는 여전히 위 조종기사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도 그 조종기사에 대하여 대여자에 갈음하여 그 조종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대리감독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장환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성일건설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412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유장환에 대한 부분중 원고에게 금 54,905,756원 및 이에 대하여 1982. 9.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유장환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유장환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유장환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원중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은 당심에서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유장환에게 금 90,983,207원, 같은 이양례, 김정희, 유제현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2. 9.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유장환에게 금 10,407,213원, 원고 이양례, 김정희, 유제현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2. 9.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진단서), 을 제1호증(중기등록원부), 을 제3호증(영수증), 을 제5호증의 1, 2(각 사고경위확인서), 을 제6호증(재해발생보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송근태, 허용환, 당심증인 이인규의 각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각 제외한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장환이 1982. 9. 8. 15:00경 피고회사가 시공중인 서울 동작구 방배동 소재 서문여중 증축공사장의 제 2기초 지점에서 기초공사 콩크리트 파일항타작업을 하다가 무게 약 1톤되는 함마에게 파일머리를 잡고 있던 위 원고의 오른손이 강타되어 우수 제2, 3, 4, 5지 중절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위 항타작업은 항타공 1명이 크레인타워에 올라가 길이 약6미터 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중심을 잡으면서 파일머리에 파일카바를 씌우고 지상에서는 다른 항타공이 파일의 착지지점을 맞춘 뒤 파일을 놓으라고 신호를 보내면 크레인 조종사가 이에 따라 파일을 지면에 내리고 크레인 함마로 파일을 강타하여 지면에 박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위 일시에 위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인천 07-5066호 리마 10톤 기증기)의 타워에 올라가 파일카바를 파일머리에 씌우려던중 지상에서 착지지점과 파일중심을 맞추던 소외 송근태의 손신호에 따라 크레인 조종기사인 소외 이종완이 장비를 작동시켜 파일을 내려놓는 순간 브레이크 고장으로 파일이 내려지는 대신 무게 1톤되는 함마가 내려오면서 당시 파일머리를 잡고 있던 위 원고의 오른손을 강타하여 위와 같은 부상을 입게 된 사실, 이건 크레인과 그 조종기사인 이종완은 소외 합동중기주식회사 소속인데 피고는 위 공사를 위하여 위 소외 회사로부터 그 조종기사와 함께 이건 크레인을 대여받아 피고회사의 항타작업장에서 피고회사의 작업반장인 소외 허용환의 지휘감독 아래 파일항타작업을 하게 한 사실 및 원고 이 양례는 위 원고의 모 이고, 같은 김정희는 그의 처, 같은 유제현은 그의 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허용환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더불어 위 이종완이 크레인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 내지 이종완으로 하여금 점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에 임하게 한 피고회사의 작업반장 허용환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크레인의 점유자이자 위 허용환의 사용자 내지 이종완의 대리감독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위 공사중 이 사건 크레인작업만은 위 소외 회사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사용자책임이나 공작물하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종기사와 함께 크레인을 일시 대여한 경우 대여자는 여전히 위 조종기사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자도 그 조종기사에 대하여 대여자에 갈음하여 그 조종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대리감독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455 판결 참조) 피고회사가 위 크레인을 대여받아 점유 사용중이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한편, 피고는 가사 피고에게 위 이종완의 과실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이 있다거나, 위 크레인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도 그 점유자로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그 조종기사와 함께 소외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크레인의 차주로 하여금 현장에서 위 중기작업을 지휘 감독케 하였다는 위 증인 허용환의 증언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등록이 되어 있는 신용있는 중기회사로부터 면허가진 기사와 함께 대여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이 사건 크레인의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유장환으로서도 파일항타 작업중 파일중심을 잡는 작업에 있어서는 안전수칙에 따라 위 파일의 머리로부터 30센티미터 아래를 잡아야 함에도 만연히 위 파일머리를 잡고 있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원고의 이러한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나 그 정도로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면제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음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키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동 내용), 갑 제4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동 내용), 을 제4호증(노임명세서), 을 제10호증(보험급여원부)의 각 기재와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장환은 1947. 12. 29.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위 사고당시 34세 8월 남짓하여 그 평균여명이 40년인 사실, 위 원고는 사고당시 항타공으로서 그 평균임금이 금 20,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항타공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26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된 사실, 위 사고시 및 당심변론 종결시에 가까운 1982. 3. 말의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이 5,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허용환, 송근태, 이인규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으며 을 제12호증의 1, 2(한국직업사전표지 및 동 내용),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각 정부노임단가 기준표지 및 동 내용), 을 제15호증의 1, 2(보고서표지 및 동 내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으며, 도시보통인부가 매월 25일씩 가동하고 도시보통인부 및 위 원고와 같은 항타공이 그 나이 55세가 다할 때까지 그 직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부터 55세가 다할 때까지 255개월동안 매월 항타공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입금 608,333원(2,000×365/12, 다만 원 미만은 위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에서 잔존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금 107,300(5,800×25×74/100)을 공제한 나머지 금 501,033원(608,333-107,300)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위 원고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손해총액의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를 산정하면 금 86,920,808원(501,033×173.4832)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
원심은 위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장환은 앞에서 본 40년의 여명기간동안 우수보조기 1개의 착용이 필요하고, 위 보조기 1개의 가격이 금 45,5000원이며 그 수명이 1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원고가 위 사고시부터 당심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우수보조기 착용을 위하여 실제 이를 구입하여 그 구입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는 당심변론종결 익일인 1984. 6. 29.부터 그 여명기간까지 38년 2개월동안 매 1년에 1개씩 총 39개의 보조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앞에서 본 방법대로 그 현가를 산정하면 별표기재와 같이 금 941,388원이 된다.
(다)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유장환의 재산상 손해는 위 (가), (나)의 합계 금 87,862,196원(86,920,808+941,388)이 되나, 앞에서 본 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회사가 배상할 금원은 금 70,289,756원(87,862,216×8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에서 위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금 5,184,000원(1982. 10. 15부터 1983. 11. 18.까지의 분)과 장해보상금 11,2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금 53,905,756원만 남는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원고 유장환은 물론 그의 모 및 처자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유장환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유장환에게 금 54,905,756원(53,905,766+1,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2. 9.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 이행의무에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 유장환의 청구에 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원고 유장환에 대한 원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그 부분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키로 하고 피고의 원고 유장환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키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황인행 정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