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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손해보험공동사무소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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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228 판결 【압류보험금】
【판시사항】
손해보험공동사무소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당사자
【판결요지】
손해보험공동사무소는 그에 가입한 손해보험회사들이 손해보험을 공동인수하기로 한 협정에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업무를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보험 공동사무소가 계약당사자가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제1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 외 1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2.30. 선고 76나2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법 관계규정과 을 4호증, 같은 5호증의 1,3,4, 같은 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보험회사가 아니어서 그 자신으로서는 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전신인 손해보험 공동사무소는 그에 가입한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을 공동인수키로 한 협정에 의해서 그들 손해보험회사의 위임에 의하여 그들을 위해서 손해보험업무를 대행하여 왔으며 소외 주식회사 대왕코너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도 위 공동사무소가 공동인수협정에 따라서 동 협정당사자인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동 회사들을 대리해서 위 소외 대왕코너와 체결한 계약이였음을 엿볼 수 있음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위 대왕코너와 손해보험 공동사무소와의 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보험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공동사무소의 업무를 인수받은 피고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대하여 한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매우 정당하고 동판단에 하등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흠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협회가 공익법인인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서 배척을 면치못할 것인즉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유태